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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9-01 월간 제747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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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4-H네트워크 헌장 〈전문〉 |
제1장 총 칙
제1조 (명칭) 이 협의체의 명칭은 ‘아시아4-H네트워크’라 칭하고, 영문으로는 ‘Asia 4-H Network(약칭 AFN)’라 표기한다.
제2조 (목적) 본 협의체와 모든 회원국은 농촌청소년들의 건전한 개발 육성과 지속가능한 농업·농촌 발전을 통한 식량문제 해결, 삶의 질 향상을 촉진하기 위하여 회원국 상호간의 국제협력 및 교류와 지원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원칙) 본 협의체와 그 회원국은 제2조의 목적을 추구하기 위하여 다음의 원칙에 따라 행동한다.
1. 모든 회원국은 자주와 평등의 원칙을 기초로 공동 노력한다.
2. 모든 회원국은 국제적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영역 내 협력은 물론 글로벌4-H네트워크와 협력 증진을 도모한다.
3. 모든 회원국은 회원국의 지위에서 발생하는 권리와 이익을 보장받기 위하여 이 헌장에서 부과하는 의무와 협의체에서 의결된 결의사항을 성실히 이행한다.
제4조 (운영원칙) 본 협의체 및 협의체의 모든 회원국은 본 협의체 명의로 특정 개인이나 정당, 종교, 사회단체, 국가의 이익을 위하여 활동할 수 없다.
제5조 (사업) 본 협의체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 또는 지원한다.
1. 농촌청소년(4-H) 육성을 위한 회원국 간 상호 이해촉진과 국제적 우의증진을 위한 사업
2. 회원국 간의 농촌청소년 국제교류사업
3. 개발도상국의 4-H 조직화사업 및 그 지원사업
4. 4-H활동을 위해 필요한 Data-Base 정보화사업
5. 글로벌4-H네트워크와의 연계사업
6. 기타 본 협의체 목적달성에 필요하다고 협의체에서 결의한 사업
제2장 회 원
제6조 (회원의 자격) 제2조의 목적에 찬동하는 아시아 역내 국가는 본 협의체의 회원자격을 얻는다.
제7조 (회원의 권리의무) ① 회원은 아시아4-H네트워크 활동에 참여할 권리를 갖는다.
② 모든 회원은 헌장과 결의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8조 (회원의 탈퇴와 제명) ① 회원은 정당한 사유에 의하여 임의로 탈퇴할 수 있다.
② 회원으로서 결의사항을 준수하지 아니하거나 본 협의체의 명예를 중대하게 훼손한 때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제명할 수 있다.
제3장 임 원
제9조 (임원의 종류와 정수) 본 협의체에 의장 1인, 부의장 1인, 이사 7인의 임원을 둔다.
제10조 (임원의 임기) ①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 임기는 아시아4-H네트워크 컨퍼런스 유치가 결정된 당해 컨퍼런스가 종료된 날로부터 기산한다.
제11조 (임원의 선출) ① 임원은 아시아 4-H네트워크 총회에서 선출한다.
② 의장은 컨퍼런스를 유치하는 개최국의 4-H대표가 당연직 의장이 된다.
③ 부의장은 총회에서 선출한다.
④ 의장이 일시적인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궐위되었을 때에는 부의장이 직무를 대행한다.
제4장 회 의
제12조 (컨퍼런스) 아시아4-H네트워크 컨퍼런스는 매 2년마다 개최하며 당해년도 컨퍼런스 시 차기 개최국을 결정한다.
제13조 (회의) 컨퍼런스 개최국은 각 회원국 대표로 구성된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제14조 (이사회) 이사회는 다음의 사항을 의결한다.
1. 회원의 가입 및 제명 등에 관한 사항
2. 컨퍼런스 시 협의할 의제 또는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3. 기타 중요한 사항
제15조 (의결정족수) ① 회원국 과반수 참석으로 개회하며 출석 회원국 다수결로 의결한다.
② 헌장 개정은 회원국 과반수 참석과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6조 (기타) 헌장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국제관습법 및 국제관례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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