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07-01 월간 제745호>
한·콜롬비아 FTA 타결

지난달 25일 콜롬비아와 진행해 온 FTA 협상이 한·콜 정상회담을 거쳐 2년 반만에 공식 타결됐다.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서규용)는 농수산업의 민감성을 고려하여 양허 제외, 농산물세이프가드 등 예외적 수단과 장기 관세철폐를 통하여 국내 관련 산업에 대한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타결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쌀(협정에서 배제), 고추, 마늘, 사과, 감귤, 명태 등 153개 민감품목(품목비중 7.9%)은 개방품목에서 제외하고, 이외 720개 주요 품목(품목비중 36.9%)에 대해서도 10년 이상 장기관세 철폐대상으로 정했다.
하지만 FTA의 이익균형차원에서 콜롬비아측이 개방 확대를 강력히 요구한 쇠고기, 분유 등의 일부 품목에 대해서 제한적으로 개방을 허용했다.
콜롬비아측은 쌀 관련 품목 등을 양허제외(47개) 하고, 이외 주요 농수산물 346개 품목에 대해 10년 이상 장기 관세를 철폐한 반면, 농산물 516개(농산물의 54.7%), 수산물 24개(14.5%)에 대해 즉시 관세를 철폐하기로 했다.
우리 농식품의 수출확대를 위해 수출실적이 있거나 향후 가능성이 있는 품목에 대해 적극적인 시장개방을 유도하여, 라면, 음료, 비스킷 등 주요 수출관심품목 36개중 24개에 대해 즉시철폐를 확보했다.
위생 및 검역(SPS)에 대해서는 WTO SPS협정의 권리와 의무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수준에서 합의했다.
원산지 기준의 경우, 신선농산물은 당사국에서 재배·수확된 경우에만 원산지를 인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제3국산 원료를 사용한 가공품의 경우 국내 원료 수급 여건을 감안하여 원산지를 탄력적으로 인정하도록 했다.
지난해 우리나라가 콜롬비아로부터 수입한 농수산물은 총 1억2200만불로 그중 커피 및 커피조제품의 수입액이 1억1400만불(농수산물 전체 수입액의 93.4%)로 대부분을 차지한다.
한국은 칠레, 페루에 이어 세 번째 중남미국가로 콜롬비아와 FTA를 체결했다, 지난 5월 미국과 FTA를 발효시킨 콜롬비아는 아시아 국가 중 한국과 최초로 FTA를 체결했다.
한편, 향후 양국 정부는 법률검토 등을 거쳐 최종 협정문을 확정한 후, 금년 하반기 중 협정문에 정식 서명하고, 국회 비준동의 및 발효 등 후속절차도 진행시켜 나갈 예정이다.

목록
 

간단의견
이전기사   [김해 내덕중학교4-H회] 학교폭력 줄이는 과제활동 열어
다음기사   국내 최초, 돼지 장기 원숭이에 이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