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06-01 월간 제744호>
학교 밖 청소년 줄이기 위한 ‘학업중단 숙려제’ 도입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와 여성가족부(장관 김금래)는 학교 밖으로 떠나는 청소년의 수를 줄이기 위하여 ‘학업중단 숙려제’를 이달부터 시행한다. 학업중단 숙려제는 학업중단의 징후가 발견되거나 학업중단 의사를 밝힌 학생 및 학부모에게 Wee센터(클래스), 청소년상담지원센터 등의 외부전문 상담을 받으며 2주 이상 숙려하는 기간을 갖도록 하는 제도이다.
학업 중단율이 높은 고등학생에 대하여 이달부터 우선적으로 실시되는 학업중단 숙려제는 청소년기에 신중한 고민 없이 학업을 중단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도입됐는데, 숙려기간 중에는 출석을 인정하는 등 제도의 실효성을 높여나갈 예정이다.
숙려 기간 동안 학생들은 개인·집단 상담, 심리검사 등 학업 복귀 프로그램에 참여하거나, 학업중단 이후 겪게 될 삶의 상황을 안내받게 된다. 또한 여가부에서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해 지원하는 두드림 존, 학습지원 프로그램 등 각종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도 제공받게 된다.
교육과학기술부와 여성가족부는 학업중단 숙려제의 안착을 위해 긴밀히 협력하기로 의견을 모았으며, 교육과학기술부는 학교장 책임 하에 대상 학생이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법령을 개정하고, Wee센터 등의 우수 사례를 보급한다.
여성가족부는 청소년상담지원센터를 통해 학업중단 위기 학생에 대한 상담을 진행하고 학업을 중단한 이후 청소년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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