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2-04-01 월간 제742호> |
|
‘경상남도 4에이치활동 단체 지원 조례’제정 |
경남4-H 발전에 힘찬 날개 달아
|
지난 2월 3일 경남4-H본부 하왕봉 회장을 비롯한 임원진과 경남도농업기술원 최복경 원장 등 관계자들은‘2012년 경남4-H본부 정기총회’를 마친 후 조례 제정을 위해 힘찬 결의를 했다. |
‘경상남도 4에이치활동 단체 지원 조례’가 제정돼 경남도내 4-H활동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의 중추적인 발판이 마련됐다.
〈조례 전문 2면〉
경상남도의회(의장 허기도)는 지난 15일 본회의에서, 농수산위원회(위원장 조근제)가 발의한‘경상남도 4에이치활동 단체 지원 조례안’을 의결했고, 김두관 경남도지사가 23일 이를 공포하여 시행됐다.
이 조례를 바탕으로 경남도4-H회의 단체 지원과 운영에 필요한 경비 등 예산 지원에 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됨으로써 4-H활성화가 기대된다.
총 7조로 구성된 조례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도지사는 4에이치활동 단체 지원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하며,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제3조)”,“도지사는 4에이치활동 단체의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제4조)”, “도지사는 4에이치활동 단체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제5조)”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이번 조례 제정에 대해 경남4-H본부 하왕봉 회장은 “경남도농업기술원 최복경 원장 및 최희효 지도사와 도본부 임원진 및 사무국의 헌신적인 노고로 도내 4-H활동과 농업인재양성의 기틀이 다져졌다”며“앞으로 더욱 경남4-H 발전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강조했다.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