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 내 축사 허용, 가축 사육 밀도 준수, 쌀 표시 기준 강화 등
올해 농업과 농촌, 농민들을 위해 정부에서 마련한 새로워지는 농정에 대해 만나보자. 어떤 정책과 어떤 제도가 생기고 개선되는 지 파악하는 것도 성공하는 농업을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것. 올 해 새롭게 달라지는 우리 농정에 대해 간략하게 알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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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배추, 무 포장 유통이 전면 확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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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추·무 포장유통 전면 확대
2007년부터 전국 32개 농산물 공영도매시장에서는 의무적으로 포장된 배추와 무만을 거래해야 한다. 이 조치는 도매시장의 쓰레기를 줄이고 물류체계의 개선을 통해 배추와 무 재배농가가 제 값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쌀 표시 기준 강화
소비자의 알권리 확대를 위해 쌀 표시 기준이 강화된다. 쌀과 현미의 경우 표시된 품종과 다른 품종이 20%이상 섞였으면 ‘거짓표시’ 판정을 받아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조건불리지역 직불제 대상 확대
농사 환경이 열악한 농가를 지원하기 위해 조건불리지역 직불제 적용 대상이 늘어난다. 그동안 경지 경사도가 14%이상인 육지와 도서개발촉진법상 도서지역을 대상으로 실시되어오던 조건불리지역 직불제를 2007년에는 제주도를 포함한 모든 도서지역에 확대 적용하게 된다. 섬 지역의 농가는 무조건 이 제도의 지원 대상이 된다.
친환경 농산물 인증제 개선
3월 28일부터 현재 4종류의 친환경 농산물 인증 종류가 3가지로 간소화 된다. 유기농산물, 무농약농산물, 저농약농산물 등의 3가지로 친환경농산물을 분류하게 되며, 축산물의 경우는 ‘무항상제 축산물’ 이라는 인증 종류가 신설된다.
농가 도우미 사업 전국 확대
지난해까지 82개 시·군 지역에서 시범적으로 시행되어온 사고농가 영농 도우미 사업과 고령취약농가 가사도우미 사업이 올해는 더욱더 전국적으로 확대 실시될 계획이다. 사고를 당해 농사를 지을 수 없게 된 농민이나 가사를 스스로 하기 힘든 65세 고령 농가 등이 이 사업의 대상이 된다.
농촌지역 여성 이민자 지원 사업
농촌지역에 거주하는 여성 결혼 이민자의 원활한 정착을 위해 30개 시·군에서 시범적으로 우리말 방문 교육과 생활 상담 지원 사업이 실시된다.
가축 적정 사육 밀도 준수 의무화
축산업 등록농가는 2007년부터 적정 사육 밀도를 준수해야 한다. 이는 각종 가축질병의 원인으로 지적되어 온 ‘밀집사육’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반하는 농가에 대해서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가축 방역 업무를 뒷받침하기 위한 공익수의사 제도도 함께 시행된다.
농지 내 축사 설치 허용
올해부터 축사설치 부지도 농지로 인정된다. 따라서 농지 안에도 축사를 설치할 수 있게 된다. 이를 뒷받침하는 농지법 개정안이 2006년 국회에서 의결되어 올해 초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축산물 표시 기준 강화
축산물 가공품에 대한 표시 기준이 강화된다. 현행 5가지 이상 주요 원재료에서 모든 원재료로 확대 실시된다. 따라서 모든 축산 가공품은 원재료를 모두 명시해야 한다. 소시지, 발효유, 아이스크림, 분유 등 6가지 가공품에 대해서는 영양소 표시도 의무화 된다.
음식점 쇠고기 원산지 표시제 시행
2007년부터 면적이 300㎡를 넘는 음식점은 판매 쇠고기의 원산지와 식육 종류를 반드시 표시해야 한다. 이 제도는 연차적으로 전체 음식점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2008년부터는 쌀에 대한 음식점 원산지 표시제도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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