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02-01 격주간 제645호>
시범 선정지 30곳 ‘특구’로 지정 검토

토지이용등 규제완화…행자부·재경부로 창구 일원화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시범지역 30곳을 정부의 각종 규제에서 자유로운 ‘살기좋은 지역특구’로 지정하는 방안이 추진 될 전망이다.
행정자치부 관계자는 지난달 28일 “지역특화발전특구제도를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대상지역에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면서 “재정경제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하고 있으며, 조만간 정부 합동워크숍을 열어 구체적인 추진 방향을 확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역특구제도는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해 지역여건을 감안, 필요한 규제를 완화해 주는 제도다. 지난 2004년 9월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 특례법’ 시행 이후 지금까지 대구 북구 안경산업특구와 전남 곡성군 기차마을특구 등 72곳이 지정됐다.
지역특구로 지정되면 전국 어느 지역에서나 획일적으로 적용되고 있는 규제에서 자유롭게 된다. 지방에 비해 엄격한 개발 제한이 따르는 수도권에서도 특구 지정은 가능하다. 예컨대 지역특구에서는 농지전용이나 산지 개발도 쉬워진다. 또 관광이나 휴양사업을 농어촌 부대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으며, 건축물 건폐율 등이 완화된다. 간단한 절차만 거치면 외국인을 대상지역 학교의 교원 등으로 임용할 수도 있다.
행자부 관계자는 “특정 지자체가 규제를 완화받기 위해서는 관련 부처와 개별적으로 협의해야 하지만,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대상지역에 대해서는 행자부와 재경부가 창구를 일원화 해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라면서 “일반법에 의한 규제는 물론 토지이용규제, 권한이양규제 등이 모두 완화검토 대상에 포함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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