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영화관과 지하철 등에서 주류 광고가 제한된다. 또 담배 판매 규정 위반자 등에게 부과되는 과태료가 크게 오르고 금연구역에서 흡연하다 적발될 경우 적용되는 과태료 체계도 세분화된다.
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는 지난달 22일 국무회의에서 건강증진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개정안에는 청소년의 음주 폐해를 막기 위해 영화상영관과 지하철 등에서 주류 광고를 제한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전체 관람가’ ‘12세 이상 관람가’ ‘15세 이상 관람가’영화 상영 시에는 술 광고를 하지 못한다. 지하철ㆍ기차ㆍKTX 등 도시철도법에 규정된 모든 종류의 역사와 차량에서 이뤄지는 동영상 광고와 스크린도어 설치 광고에서도 술 광고가 금지된다.
또 담배 판매 규정 위반에 대한 과태료 상한 금액도 큰 폭으로 오른다. 담배 자동판매기 설치 장소와 기준 위반시 300만원(2차 이상 위반 기준)이던 상한액이 500만원으로, 성인 인증장치가 없는 자판기를 설치할 경우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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