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02-01 월간 제728호>
AI 바로 알고 축산농가 고통 함께해야

지난해 12월 29일 충남 천안 오리 농장과 전북 익산 닭 사육농장에서 신고 된 의심가축에 대한 정밀검사 결과 고병원성 AI(H5N1)로 판명되었다. 이미 소, 돼지에 구제역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고병원성 AI까지 발생함으로써 우리 축산업은 커다란 위기를 맞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 있는 축산농민과 함께 우리 축산업을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축산물의 소비확대를 위해 함께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우리나라는 안전한 축산물만 유통

AI의 발생으로 닭고기, 오리고기, 달걀 등을 꺼리는 소비자들이 있으나 시중에는 안전한 것들만 유통된다. 고병원성 AI가 발생할 경우, 발생농장은 물론 발생 위험성이 높은 지역을 500m 또는 3km 범위로 정해 사육되는 닭, 오리 뿐만 아니라 식용란까지도 살처분 및 폐기한다. 또한, 10km까지 방역대를 설정해 이동통제를 실시하기 때문에 AI에 감염된 닭고기, 오리고기, 달걀 등은 시중에 유통될 수 없다. 그리고 AI 바이러스는 열에 약하기 때문에 충분히 가열 조리를 하면 안심할 수 있다. AI 바이러스 오염 가금육은 심부온도가 섭씨 70도에서 30분, 75도에서 5분, 80도 1분간 열처리하면 사멸한다.

우리나라에서 사람에 감염된 사례 없어

발생한 AI가 사람에게 옮기려면 우선 닭, 오리에서 장기간 순환감염을 하면서 바이러스가 인체감염이 가능한 바이러스로 변이가 되어야 하고, 사람이 고농도로 바이러스에 직접 접촉해야만 감염이 가능하다.
국내에서 고병원성 AI 바이러스에 감염된 환자가 발생한 사례는 단 한건도 없다. 우리나라는 야생조류와 닭, 오리 등 가금류를 대상으로 연중 상시방역을 실시하고 있고, AI가 발생되더라도 즉시 살처분 조치하고 있기 때문이다.

주로 감염된 철새의 배설물에 의해 전파

AI는 감염된 철새의 배설물에 의해 전파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가금사육 농장 내 또는 농장 간에는 주로 오염된 먼지, 물, 분변 또는 사람의 의복이나 신발, 차량, 기구 및 장비, 달걀껍질 등에 묻어서 전파된다. 그러나 공기를 통해서 다른 지역으로 전파되지는 않는다.
우리나라는 AI 발생국가인 중국, 몽골, 러시아 및 동남아시아에서 국내로 유입되는 철새 이동경로에 위치하고 있어 철새 이동시기인 3월~4월 및 11~12월이 AI 유입 위험시기다.

농장출입통제·방역 최선 예방 수단

AI는 바이러스성 전염병으로 닭, 오리에 대해서는 특별한 치료방법이 없다. AI 바이러스는 혈청형이 다양하고 변이가 잘 되기 때문에 특정 혈청형에 대해 예방접종을 한다 해도 다른 혈청형의 감염을 막아내지는 못한다.
따라서, 가금사육 농가에서는 농장 출입통제를 강화하고, 출입자 및 출입차량과 계사 내·외부를 매일 소독하는 등 차단방역을 열심히 하면서, 발생지역 방문을 자제하고 그 지역 농장 관계자 외 접촉을 피하는 것이 최선의 예방 수단이다.
우리나라는 과거 세차례의 고병원성 AI의 발생으로 국가 경제에 막대한 피해를 입은 바 있다. 발생 원인으로는 역학조사 결과 철새에 의해 유입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발생 시기 또한 다변화 되어 정부에서는 AI 상시방역을 위해 2008년 7월부터 연중 상시방역을 실시하고 있다.

방역용 소독제 인체 유해가능성 없어

시판되고 있는 소독제는 효력시험을 통해 과학적으로 효과가 있음을 실증적으로 입증한 것들이다. 세계적으로 권위를 인정받고 있는 세계동물보건기구(OIE)가 그 효과를 공인한 물질을 유효성분으로 사용하고 있어 AI에 효능을 나타낸다. 그리고 소독제는 동물용의약외품으로 관리되며, 소정의 절차를 거쳐 허가된 제품만 유통이 가능하다. 소독제를 포함한 동물용의약품은 허가시 안전성과 유효성에 대한 과학적인 검토단계를 거치게 된다. 이 과정에서 동물은 물론 사람에 대한 독성이나 부작용 여부를 반드시 검증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제품의 표시사항에서 권장하는 사용방법이나 사용량을 준수할 경우에는 인체에 유해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거의 없다.

이것만은 꼭 지킵시다!
 

◇ 구제역, AI 발생 지역이나 축산 농가 방문 자제
◇ 부득이하게 축산 농가 방문 시 차량 소독은 물론 사람도 분무형 소독기 등으로 소독
◇ 소독 등 필요한 조치에 적극 협조
◇ 해외 여행 시 현지 농장 방문이나 동물과의 접촉 피하기
◇ 해외에서 돌아올 때는 고기류 등 축산물 반입 금지
◇ 귀국 후 72시간 경과되기 전에는 국내의 축산 농가 방문 자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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