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01-01 월간 제727호>
온라인게임 셧다운제 도입 결정
여성가족부와 문화체육관광부 합의

온라인게임 셧다운제 적용으로 만 16세 미만 청소년은 자정부터 오전 6시까지 온라인 게임이 금지된다.
지난달 2일 여성가족부와, 문화체육관광부는 만16세 이하 청소년들에게 밤 12시부터 오전 6까지 온라인게임을 제한하는 ‘온라인게임 셧다운제도’를 적용하고 해당 법안을 여성가족부의 청소년보호법개정안에 포함시키는 조정안에 합의했다.
그간 문화체육부는 만14세 미만 이용자들에게 셧다운제도를 적용하고 관련법안을 게임산업진흥법에 명시시킬 것을 주장했으나, 청소년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여성가족부는 만18세 미만 이용자들에게 해당 규제를 일괄 적용시키고 이를 청소년보호법에 명문화할 것을 주장하며 팽팽한 대립을 이어왔다.
이에, 청와대 측에서 조정안을 제시하여 초ㆍ중등학생, 미취학 아동에 해당하는 만16세 미만에 한해 셧다운제도를 적용하고 이를 청소년보호법에 명시하는 것으로 합의했다.
그러나 한국4-H본부를 포함한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 소속 72개 청소년단체는 온라인게임 셧다운제 대상 청소년을 청소년보호법의 적용연령인 19세 미만으로 조정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한국4-H본부를 포함한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 소속 72개 청소년단체는 “셧다운제 연령의 하향조정은 청소년을 게임중독으로부터 근본적으로 보호하자는 입법취지를 무색하게 하는 내용이며, 청소년보호법에서 명시한 청소년보호 연령인 19세 미만을 스스로 부정하는 것이다”라고 주장한다. 또한 “타 법률과의 연령 상충으로 인해 추가적인 논쟁을 발생시킬 수 있으며 지금도 수많은 만 19세미만 청소년이 게임중독으로 병들어 가고 있는데 만 16세미만으로 양 부처가 합의하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한편, 온라인게임 셧다운제는 이미 오래전부터 도입 의견이 나왔으나 게임 업계의 반발로 도입되지 못했으며 현재도 게임 업계는 셧다운제 합의안에 대해 “도저히 수용할 수 없는 조정안이 나왔다”며 격양된 분위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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