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11-01 월간 제725호>
경기도교육청 학생인권선언문 채택
‘학생을 포함한 학습자의 기본적 인권은 학교교육 또는 사회교육의 과정에서 존중되고 보호된다.’ 이는 교육기본법 제2장 12조의 내용이다.
교육기본법을 통해 이미 선언되어 있던 학생의 인권에 대한 관심이 경기도의 학생인권조례 공포와 학생인권선언문 채택으로 우리 교육계의 뜨거운 화두가 되고 있다.
경기도교육청 김상곤 교육감은 “인권과 교육, 학생인권과 교권을 대립적으로 보는 선입견에서 벗어나 학생들은 스스로의 인권뿐 아니라 타인의 인권을 존중하고 자유와 권리의 또 다른 이름인 책임과 의무를 다해야 한다”고 당부했으나 학생과 학부모, 교사 등 교육주체들은 각자의 입장과 시각에 따라 서로 다른 의견을 내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경쟁위주의 교육현실에서 학생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틀이 마련되는 것은 매우 바람직한 일이며, 학생인권을 세우는 일은 그들을 교육문제의 주체로 자리매김하게 하는 의미 있는 일이라고 반기는 목소리가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에서는 자율적인 행동에 대한 책임감과 가치관이 제대로 길러지지 않은 청소년들을 지도하기 위한 교편(敎鞭)을 금하는 것은 교권을 침해하는 것이며, 이는 학생들의 생활지도를 포기하는 사태를 불러올 우려가 있다는 의견도 있다.

경기도 학생인권선언문[전문]

모든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자유롭고, 존엄과 권리에 있어 평등하다.

모든 인간은 누구에게도 양도할 수 없는 기본적 권리를 가지며 또한 특정한 사회나 국가의 구성원으로서의 지위도 갖는다. 이러한 권리와 지위는 누구도 침해할 수 없는 보편적인 것이며, 학생의 인권도 역시 이 안에 속한다.

학생은 본질적으로 한 인간이며 동시에 한 사회의 구성원이므로 인간으로서 누려야 할 기본적인 권리와 의무가 있다.

이에 스스로 생각하고 선택하여 활동하는 삶의 주체로서 자율과 참여의 기회를 누려야 하는 동시에 생명의 가치를 존중하는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책임 있는 삶도 살아가야 한다.

이에 가정, 학교, 사회 그리고 국가는 학생이 즐거운 학교, 행복한 교실에서 인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여건과 환경을 조성해주어야 한다.

- 학생은 인격체로서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가진다.
- 학생은 차별받지 않으며, 신체적, 정신적 폭력 및 체벌로부터 보호받을 권리를 가진다.
- 학생은 인격적 주체로서 자신의 능력과 적성에 따라 교육받을 권리와 적절한 휴식을 취할 
  권리를 가진다.
- 학생은 개성을 실현하며, 사생활의 자유와 비밀을 보호받고, 양심·종교의 자유 및 정보에 관
  한 권리를 가진다.
- 학생은 학교생활과 관련한 의사결정과정에 민주적 절차에 따라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 학생은 복지와 교육환경 및 여가 생활과 문화·예술활동, 급식, 건강 등 복지에 관한 권리 를 
  가진다.
- 학생은 징계 절차와 소수자의 권리보장 등에서 적법한 절차에 의해 상담·조사 등을 청구하
  는 등 보호·구제받을 권리를 가진다.
- 학생은 윤리의식을 확립하고, 교사의 교육연구 활동을 방해하거나 학내의 질서를 문란 하
  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 학교규칙을 준수하여야 할 의무를 가진다.
- 학생은 학습자로서 건전한 가치관의 확립에 힘쓰고, 가정, 학교, 사회 및 국가의 구성원으로
  서의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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