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일 국무회의에서 직제 처리
그동안 보건복지가족부에서 담당하던 청소년 업무가 지난 19일부터 여성가족부로 이관돼 추진되고 있다.
정부는 지난 9일 국무회의에서 보건복지가족부의 청소년·가족업무 및 담당 인력을 여성부로 이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직제개정령안을 의결했다.
이번 직제개정을 통해 여성부는 ‘여성가족부’로 명칭을 변경하면서 기존 보건복지가족부가 수행하던 청소년·가족 업무와 담당 인력(102명)을 이관 받아 1실2관8과 규모의 ‘청소년가족정책실’을 설치·운영하게 되었다.
이를 통해 ‘여성가족부’는 여성정책 기획·종합, 여성의 권익증진, 청소년·가족 업무를 포괄하는 종합적인 가족정책을 수행한다. 한편 보건복지가족부는 ‘보건복지부’로 명칭을 변경하고, 저출산고령사회정책 업무를 중심으로 보육·아동·노인 업무를 아우르는 ‘저출산고령사회정책실(1실3관11과)’을 설치·운영한다.
이번 직제 개정은 보건복지가족부의 청소년·가족 업무를 여성부로 이관하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함에 따른 후속조치로서, 개정된 정부조직법과 양 부처 직제는 모두 지난 19일부터 시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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