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본부…4월30일까지 등록, 대의원 및 임원 자격 갖춰
클로버넷…등록된 지도자·회원 교육·연수, 이력관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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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H조직 및 회원관리를 하는 클로버넷 메인화면. 클로버넷에 등록해야만 교육·연수, 경력관리 등이 이뤄진다.> |
올해 4-H조직등록이 본격적으로 실시된다. 4-H활성화와 재도약을 위해서는 4-H조직의 조직관리가 체계적으로 이뤄져야 되기 때문이다. 특히 중앙-시도-시군으로 이어지는 조직체계를 갖춰 4-H인들의 참여를 증진하고, 지도자와 회원들의 교육과 활동 등을 효율적으로 돕기 위해서도 조직등록이 절실하다.
먼저 시도본부 연차등록은 오는 4월30일까지 16개 도 및 특광역시본부에서 해야 한다. 이는 한국4-H본부 회원규정 제4조(지역본부 연차등록) 및 제5조(회원가입)에 따른 것이다.
위 규정에 의하면 도-특광역시본부에 등록된 회원이 중앙본부의 정회원 자격을 얻게 되고, 중앙본부의 정회원이 되어야만 대의원과 임원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지역본부의 연차등록을 기한내 하지 않으면 중앙본부의 정회원 자격을 갖지 못하게 된다.
제출서류는 △연차등록부 △지역본부의 회원명부 △등록비(도 100만원, 특광역시 50만원) △도 및 시군4-H본부 조직현황 등으로 서식은 4-H홈페이지(www.korea4-h.or.kr 자료은행-서식자료실)에서 다운받도록 되어 있다. 4월30일까지 우편으로 한국4-H본부 조직지원팀에 제출해야 되며 회원명부 및 조직현황은 이메일(bluesky@4-h.or.kr 또는 just11@4-h.or.kr)로 보내면 된다. 이때 도 및 특광역시4-H본부는 관내 시군의 4-H조직현황을 일괄 취합해 제출해야 된다.
학교4-H회〈유소년4-H(초등), 청소년4-H(중고등)〉는 각 학교별로 회원을 모집하고 4-H가입원서를 취합해 시군농업기술센터에 조직등록신청서를 작성 제출해야 된다. 이때 필요한 서류는 등록신청서, 연간활동계획서, 지도교사와 회원명부 등이다. 이와 함께 한국4-H본부 정보화팀에 클로버넷 파일을 제출하거나 클로버넷에 직접 등록을 하면 된다.
청년4-H회(영농, 일반) 등록은 4-H회원이 해당 시군농업기술센터에 4-H가입원서를 제출하고, 시군센터에서는 회원명부을 액셀파일로 송부하거나 직접 등록하면 된다.
클로버넷은 4-H활동지원법에 의한 4-H육성지원시책의 규정 사항으로 4-H에서 실시하는 모든 교육 및 연수(4-H지도교사 직무가산점, 장학금 포함)는 클로버넷에 등록된 4-H지도자와 회원을 대상으로 시행된다. 특히 이 클로버넷을 통해 지도자의 4-H경력 및 회원의 활동이 관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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