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11-15 격주간 제712호>
자주적-항구적인 4-H운동 발전 재원 마련

4-H 재도약 기반구축 위한 발전기금조성사업 추진

범4-H인 뜻과 의지 결집해 4-H민간추진역량 증대

<4-H운동의 안정적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4-H발전기금 조성이 추진된다.>
4-H지도자를 비롯해 지난 60년간 4-H를 거쳐 간 4-H출신 선배 등 범4-H인들이 참여하는 4-H운동발전기금조성사업이 전개돼 4-H운동 재도약의 기반을 구축하게 된다.
이 사업은 오는 26일 올림픽공원 컨벤션센터에서 열리는 전국4-H인 한마음대회에서 4-H발전기금조성 선포식을 갖고 첫발을 내딛는다. 〈관련기사 3면〉
4-H발전기금조성은 한국4에이치활동지원법(2007년 12월 21일 제정, 법률 제8758호) 제정에 이어 각 시도 및 시군에서도 4-H활동지원조례가 제정되는 등 4-H운동 활성화를 위한 법적·제도적인 뒷받침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4-H가 청소년사회교육운동으로 뿌리내리기 위한 것이다.
특히 민간차원의 자주적이고 항구적인 4-H운동 발전을 위한 안정적 재원 마련에 온 4-H인의 뜻과 의지를 결집함으로써 이 운동이 민간주도의 범국민운동으로 도약하는 계기로 삼게 된다.
4-H발전기금은 △4-H인들의 평생회원제에 의한 회비 및 후원금 △기업체 및 단체, 독지가의 후원금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출연금으로 조성되며, 가입 및 후원금 약정신청서를 작성하고 회비를 납부하면 평생회원 및 후원회원이 된다.
평생회원 회비는 30만원 이상으로 약정금액을 일시납하거나 입회비를 내고 나머지 금액을 매월 분납(CMS출금이체)하게 된다. 또 후원회원은 기업 및 개인이 참여하며 약정금액을 입금하면 된다.
4-H후원회원 및 평생회원에게는 △회원증서와 핀, 또는 후원패를 발급하고 △한국4-H본부에서 발간하는 4-H신문 및 정기간행물을 보내주며 △회원의 희망과 여건에 따라 각종 4-H활동과 행사에 참여할 기회가 주어진다.
회비는 신청 시 회원이 요청하는 지역(중앙 및 시도, 시군)의 4-H활성화 기금으로 사용된다. 후원회비는 법인세법 제24조, 소득세법시행령 제80조의 지정기부금으로 소득세 감면대상이다. 회원이 되기를 원하는 4-H인과 관련기업, 단체에서는 한국4-H본부 총무부(전화 02-440-1607~8, 팩스 02-428-0455)로 연락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한편 이 기금모금은 한국4-H운동발전기금조성위원회(위원장 김성훈)의 주관으로 추진된다. 한국4-H본부 이사회의 의결로 구성된 이 기금조성위원회는 김성훈 위원장과 8명의 본부 고문, 농협중앙회를 비롯한 후원회원, 사회저명인사가 참여한다. 아울러 기금조성위원회 아래 각 시도본부회장과 단체회원의 장으로 구성된 기금조성추진위원회와 실무기획단이 구성돼 체계적이고 실질적인 기금조성사업을 펼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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