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11-01 격주간 제711호>
<농촌·사회단신> 즉석식품 구입할 때 제품정보 살펴야

제조일, 유통기한 표시

내년부터는 편의점에서 판매되는 삼각김밥, 햄버거, 샌드위치 등에도 영양성분 표시와 제품정보 표시가 의무화 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삼각김밥, 햄버거, 샌드위치 등 별도의 가열과 조리 과정 없이 그대로 섭취할 수 있도록 생산된 즉석섭취 식품의 경우 제조연월일 뿐 아니라 유통기한에 시간까지 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2010년 부터는 식품위생법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김밥, 햄버거, 샌드위치에 영양성분 표시가 의무화되므로, 같은 삼각김밥이라도 영양성분을 비교해 제품을 선택할 수 있게 된다.
또한 국, 탕, 덮밥 등은 단순가열과 조리만으로 섭취할 수 있는 즉석조리 식품이므로 표시된 요리방법에 따라 가열과 조리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는 폴리스틸렌 및 멜라민 재질의 용기와 포장에는 전자레인지에 넣어 사용하지 않도록 주의문구를 표시하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아울러 새싹채소, 야채 등을 세척 및 절단하여 그대로 섭취할 수 있는 신선편의 식품도 포장일시 등 기본적인 사항을 표시해야 하므로 표시가 없는 제품은 구입하지 않도록 주의하고, 신선한 상태에서 섭취할 수 있도록 냉장보관이 되어 있는지 보관상태 및 보관방법을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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