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09-15 격주간 제708호>
누에분말, 혈당조절 기능식품 인정
식약청, 혈당조절 효능 표기 및 홍보 가능

동결건조 누에분말이 지난 8월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부터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정받았다. 그동안 일반식품으로 분류되어 제품에 혈당강화 효능을 표기할 수 없었으나 이제는 본격적인 홍보가 가능하게 되었다.
누에분말은 농촌진흥청에 의해 95년 개발된 이래 양잠농가의 주소득원으로 자리잡고 있으나 기능에 대한 국가 공인이 없어 그동안 혈당조절 기능을 표기하거나 홍보하는데 제약을 받아왔다.
하지만 이제 건강기능 2등급으로 개별인정 받음으로써 (사)대한잠사회를 통해 가공, 유통되기 때문에 소비자의 신뢰도가 높아지고 있다. 아울러 “혈당조절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라는 적극적인 홍보가 함께 이루어짐으로써 수요 역시 늘어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농촌진흥청 이광길 잠사양봉소재과장은 “이번 기능 인정을 계기로 수출 지역 다변화를 모색하고,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새로운 기능성 양잠산물 개발에 연구를 집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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