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4-H육성사업(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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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과가 신설되면서 4-H육성사업이 활기를 띠게 되었다.> |
농촌지도사업의 일원화 방침에 따라 1962년 농촌진흥청이 발족됐으나 4-H육성사업은 혼선을 빚을 수밖에 없었다. 청소년사업이 농촌지도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면서 지방은 자치단체에 예속되고 중앙은 청소년과가 폐지되었다. 또 지역사회개발사업의 시범농촌건설 조성업무와 병합되어 한 과로 통합됨으로써 중앙은 담당 직원 수가 3분의 1로 줄어들고 지방은 시범농촌건설사업 조성업무 담당 직원이 함께 맡아 보게 되었다.
더욱이 수년간에 걸쳐 훈련되고 숙련된 일선 청소년육성업무 담당자가 일시에 바뀌었는가하면, 각 지방자치단체장은 정부시책에 의해 추진되는 당면한 농촌재건에 중점을 두다보니 자연히 4-H회가 크게 증가하고 업무량은 더욱 가중되었다. 이처럼 지도기구와 담당자는 줄어든 반면 업무량과 4-H회 수가 증가되어 수준 높은 과제지도는 고사하고 속출되는 휴면4-H회를 재건할 엄두도 못내게 된 것이다. 4-H담당자는 읍면단위와 시군단위 4-H연합회를 지도하는데 그치고 회원들의 자발적이고 자주적인 활동만 촉구하는 형편이었고, 이마저도 일선 지도원의 경험과 훈련부족으로 여의치 못하였다.
이러한 여건에서 다행히 19 63년 10월 5일 직제개정(각령 1595호)으로 시군농촌지도소 아래 3~4개 읍면단위로 410개소의 지소를 설치하고 일선지도인력이 2010명이 증원되었다. 이들은 농사기술보급을 비롯해 농민학습조직(농사개량구락부, 생활개선구락부, 4-H구락부)의 육성 등 최일선 농촌지도사업의 업무를 수행하게 되었다.
이와 함께 4-H회가 조직면에서 크게 증가(60년 7477개→65년 2만7911개)하고 사업 내용과 규모면에서도 크게 신장하게 되자 청소년지도기능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1965년 4월 21일 직제개정(대통령령 제2109호)에 따라 농촌진흥청 지도국에 청소년과를 독립시켜 청소년업무를 전담케 했다. 그리고 같은 해 식량증산 7개년 계획의 일환으로 1742명의 지도원이 증원되고 190개의 지소를 증설했다.
당시 1개 읍면에 등록된 4-H회는 평균 20개 내외로 지도원 1명은 10개 4-H회와 200~300명의 회원을 지도하게 되었고, 4-H회의 개별방문지도는 활동유형(A급, B급, C급)에 따라 계획적으로 할 수 있게 되었다. 이와 동시에 시군농촌지도소에서는 4-H특기지도사가 다시 부활되어 지소에 배치된 일선 지도사들의 지역분담제에 의한 단위 4-H회를 지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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