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4-H육성사업(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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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2년 4월 1일 농촌진흥청이 발족돼 현판식을 갖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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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사교도법에 따른 농사원의 발족에도 불구하고 당시 농민에 대한 기술지도를 농림부의 각 국과 도의 산업국, 시군의 산업과, 읍면의 산업계 등 일반 행정기관에서도 담당했다. 또 지역사회개발기관, 수리조합 및 협동조합 등에서도 독자적으로 농사지도, 생활개선, 모범부락육성 등 여러 가지 형태의 농촌지도사업을 추진하고 있었다. 이러한 농촌지도체계의 다원화는 불가피하게 혼란과 비능률을 초래하였음으로 농촌개발과 농촌근대화를 촉진하기 위해서는 그 개편이 필요했다.
1961년 10월 정부기구개편으로 시군농사교도소가 시군의 계로 흡수되자 농사원은 농촌지도사업의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농사교도소를 독립시킬 것을 건의했다. 같은 해 11월 농림부와 내무부가 시군조례 준칙을 시달하여 농사교도소를 독립시키기로 합의했으나 국가재건최고회의 내무위원회의 지시로 보류되었다.
한편 이 해 10월 최고회의 국정감사에서 농촌지도체계 일원화방안을 내도록 내각에 지시해 11월 27일 농림부는 농촌지도기구 종합심의회를 설치하고 일원화방안을 검토하게 되었다. 그 후 우여곡절 끝에 농촌지도기능을 일원화시키고 특성을 살려 그 기구를 행정기구의 내국이 아닌 외청으로 한다는 최종안을 채택했다.
이에 따라 1962년 2월 9일 박정희 의장의 재가를 얻어 내각사무처에 농촌진흥청추진위원회가 구성되었고, 2월 17일 내각안을 확정했다. 드디어 같은 해 3월 21일 법률 제1039호로 농촌진흥법이 공포되었다. 농사원과 농림부의 사회개발국 그리고 각국의 지도사업적 기능을 통합해 같은 해 4월 1일 농촌진흥청이 발족되었다.
종래 농사원 교도국 계획과에서 관장하던 농촌청소년(4-H)사업은 시범농촌건설사업의 조성업무를 관장하는 지역사회개발사업과 함께 농촌진흥청 지도국 사회지도과에서 추진하게 되었다. 동시에 도농사원 교도과는 도농촌진흥원 지도과로, 시군농사교도소는 시군농촌지도소로 개편되어 청소년사업을 추진하게 되었다.
농촌진흥청이 발족으로 4-H지도체계가 확립되었고 4-H운동은 성장기에 접어들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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