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07-15 격주간 제704호>
<농촌·사회단신> 수입농축산물 유통이력 대상 확대해야

쇠고기 12개 부위, 공업용 천일염·대두유로 한정

국민의 건강과 수입 농산물의 원산지 위반 방지를 위해 유통이력 관리대상 수입 농축산물을 좀 더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이는 정부가 수입 농축산물의 국내 유통이력을 추적할 수 있는 법적인 장치를 마련하면서 유통이력 관리대상을 광우병 위험이 큰 쇠고기 12개 부위, 공업용 천일염, 공업용 대두유로 한정함에 따라 대상 품목을 좀 더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수입 물품 유통이력 관리에 관한 고시 제정 보고

정부는 지난 5일 관세법을 개정해 수입물품의 통관 후 이력관리 조항을 신설했고, 이러한 법적 근거에 의거해 지난 7일 관세청장 명의의 ‘수입물품 유통이력관리에 관한 고시’를 제정했다.
이 고시는 △위해성이 입증된 경우 △비식용으로 수입된 후 식용으로 둔갑해 국민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원산지 둔갑 우려가 있는 경우 등의 조건에 해당되면 관세청장이 유통이력 관리대상 품목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유통이력 관리대상 물품으로 지정되면 해당 품목을 수입한 수입업자와 유통업자는 관세청에 양수한 자의 사업자등록번호·주소·중량·양도일자 등을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하고, 이를 어긴 수입업자와 유통업자에게는 각각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들 대상 품목은 국내 유통경로 추적이 가능해지고 유통과정에서의 원산지 둔갑 판매도 상당부분 근절되는 긍정적 효과가 기대되고 있다.

△원산지 둔갑판매 근절 효과 있을 것

이에 따라 관련업계에서는 유통이력 관리대상 품목을 한약재·고추·마늘·양파·찐쌀·인삼 등으로 대폭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배병옥 학교급식 전국네트워크 대표는 “먹을거리의 안정성 확보를 위한 법적 장치가 마련된 것은 환영할 일이지만 유통이력 관리대상 품목을 크게 확대해야 하고, 처벌도 현재의 규정보다 훨씬 더 강화해 업자들이 불법을 자지를 수 없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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