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07-01 격주간 제703호>
울산광역시4-H활동 활성화 기틀 마련

‘울산광역시 4에이치활동 지원조례안’ 제정

김기환 의원 외 5명이 5월 6일 발의한 ‘울산광역시 4에이치활동 지원조례안’이 5월 26일 통과돼 울산광역시4-H활동이 활성화 될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됐다.
이번에 발의된 조례안은 울산광역시 청소년에게 농심을 배양해 건전한 민주시민으로 양성하고, 영농 후계인력의 육성으로 복지농촌을 건설하기 위해 ‘한국4에이치활동 지원법’ 제5조에 따라 4-H운동발전을 위해 각종 지원·활동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는 비영리법인과 단체 등에 예산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제안됐다.
‘울산광역시 4에이치활동 지원조례안’은 다음과 같다.

[울산광역시 4에이치활동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좥한국4에이치활동 지원법좦제5조에 따라 울산광역시 청소년에게 농심을 배양하고, 영농 후계인력 육성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4에이치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4에이치”란 명석한 머리〔Head, 지육〕, 충성스런 마음〔Heart, 덕육〕, 부지런한 손〔Hands, 노육〕 및 건강한 몸〔Health, 체육〕을 의미하는 네 가지의 이념〔4-H〕을 말한다.
2.“4에이치활동”이란 울산광역시 지역에서 4에이치 이념에 입각한 다음 각 목의 활동을 말한다.
가. 4에이치 이념을 실천하기 위한 수련활동ㆍ문화활동, 그 밖의 교육훈련활동
나. 4에이치 이념을 확산ㆍ발전시키기 위한 홍보출판 및 연구활동
다. 국가간 4에이치 교환훈련 등 국제교류활동
라. 그 밖에 4에이치 이념을 강화하고 확산시키기 위한 활동

제3조(지원계획의 수립)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4에이치 활동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4에이치활동 지원에 필요한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단체의 지정) 시장은 4에이치활동 지원을 목적으로 설립된 울산광역시 내 비영리법인 중에서 지원단체를 지정할 수 있다.

제5조(보조금 지원) 시장은 4에이치 활동 지원단체로 지정된 단체(이하“지원단체”라 한다)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제6조(사업계획의 제출) 지원단체는 1년마다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이를 변경할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7조(결산보고 등) ① 지원단체는 시장으로부터 보조금을 교부 받은 때에는 사업종료 후 1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모든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보조사업 실적보고서 및 사업비정산서
2. 보조금 지출에 관한 증빙서류 사본
② 시장은 보조금 예산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원단체에 대하여 보조사업관련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장부 및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8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좥울산광역시 보조금 관리 조례좦에 따른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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