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07-01 격주간 제703호>
취재낙수

●… “젊은 일꾼들이 농촌에 정착할 수 있도록 병역대체복무제도가 꼭 도입되어야 합니다.”

지난 22일 국회 헌정기념관에서는 2012년에 폐지되는 후계농어업인 산업기능요원제도를 대체하는 병역복무제도의 필요성에 대해 토론하기 위한 공청회가 개최됐다. 그 자리에는 많은 국회의원들뿐만 아니라 한국 농업을 이끌어가기 위해 준비하고 있는 한국농업대학 학생들과 졸업생, 농촌지도자 등 많은 사람이 자리해 복무제도에 대한 큰 관심을 반증했다.
공청회 개회식에 참석한 내빈과 토론자의 발표 내용의 대부분이 농어업은 농어업 그 자체가 공익적인 목적을 감당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땀 흘리는 젊은 청년들이 군 입대 대신 농어촌에서 공백 없이 농사를 지으며 국방의 의무도 감당할 수 있도록 병역대체복무제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몇몇 토론자는 이 병역대체복무제도의 도입이 모든 국민이 공감하고 받아들일 수 있도록 일반화, 객관화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다시 말하면 현재 이 제도의 대상이 한국농업대학 재학생 및 졸업생들을 위한 법률처럼 비춰질 수도 있다는 것이다. 또 이 법률이 제정된다고 하더라도 10여년 후에는 병역대체복무제도가 사라져도 농촌이 살아갈 수 있는 건강한 자생력을 키워놔야 우리 농업이 진정한 경쟁력을 가질 수 있을 것이라는 주장도 나왔다.
제2의 국방으로 불려지는 식량안보에 대한 관심과 중요성이 커져가는 이 시점에서 젊은 농어업후계자들의 농어촌 정착은 그 어느 때보다 소중하다고 말할 수 있다. 특히 영농4-H회원들의 대부분을 이들이 차지하고 있기에 4-H활동에 있어서도 병역대체복무제도가 큰 관심사가 아닐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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