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자·과채음료 등 18개 품목
어린이가 좋아하는 식품(기호식품)에 대한 색소규제가 강화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최근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이 개정됨에 따라 과자와 캔디류 등 어린이 기호식품에 대해 식용타르색소 기준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금지되는 색소는 적색3호와 적색40호(알루미늄레이크 포함)·녹색3호(〃)·청색1호(〃)·청색2호(〃)·황색4호(〃)·황색5호(〃)·적색102호 등 8종 14개 품목이다. 적색2호(알루미늄레이크 포함)는 이미 2007년 11월부터 사용이 금지됐다.
식용타르색소는 시각적으로 맛있어 보이게 하기 위해 사용하는 합성착색제로 우리나라에서는 9종 16품목이 허용돼 있다. 하지만 소비자단체와 국회 등에서 안전성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소비자 불만이 증대됨에 따라 사용기준을 강화하게 됐다.
규제 대상이 되는 어린이 기호식품은 과자와 캔디류, 빙과류, 빵류, 초코릿류, 탄산음료, 혼합음료, 어육소시지, 과채쥬스, 과채음료 등 18개 식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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