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H육성강화방안(3)
4-H가 보급되던 초창기(1947~1951년)에는 회원연령이 30세 이하의 농촌청소년이었다. 또 1952~1961년까지는 10~20세의 미혼남녀 청소년이었으며, 1962년부터는 13~24세였다.
그러나 1978년 초에 실시한 4-H활동 현황조사에서 나타난 문제점 가운데 하나가 4-H회원 연령의 격차로 인해 4-H활동에 나타난 이질적인 현상이었다.
이에 따라 회원의 연령을 13~26세로 확대하고 4-H회의 조직을 이원화하게 되었다.
즉 13~21세까지의 연소회원으로 구성되는 이동단위 4-H회와 22~26세까지의 연장회원으로 구성되는 읍면단위 4-H회로 조직하고 그 조직의 운영과 과제활동도 달리하였다.
이동단위 4-H회의 연소회원에게는 취미과제, 봉사활동, 기초영농과제를, 읍면단위 4-H회의 연장부원에게는 생산과제, 소득증대와 협동영농과제를 하게 했다. 또 읍면4-H회의 회원은 자신이 거주하고 있는 마을단위 4-H회의 과제지도자 역할도 하며, 4-H회원에 대한 교육도 그 4-H회의 성격에 따라 교과목을 선정하도록 했다.
특히 유능한 4-H지도자의 확보를 위해서 독농가, 교사, 지역단위의 유지 등을 적극 발굴하고 확보된 지도자에게 연찬회나 선진지 견학을 통한 교육기회를 확대하는 동시에 4-H교육행사나 평가회의 기회를 이용하여 포상도 확대키로 했다.
이와 같이 4-H회원의 연령 확대와 조직개편을 통해 회원수도 증가하고 과제활동도 두드러진 성과를 거두어 80년도 중반에는 100만 회원을 넘게 되었다.
더욱이 연장층 청년회원들이 조직화된 생산활동이 두드러지게 나타나자 정부는 1981년 1월부터 읍면청소년회의 자격연령을 29세까지로 상향조정하고 그동안 결혼하게 되면 회원자격을 주지 않던 방침을 바꿔 기혼자도 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도록 했다.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90년대 들어 회원수가 급감하고 학교4-H회가 크게 증가함에 따라 나이 어린 청소년들에게 4-H이념을 심어주기 위해 2000년부터 현재의 9~29세로 다시 조정하게 되었다. 또한 회원구성도 이동 및 읍면의 연소회원과 연장회원이 아니라 학생4-H회원과 영농4-H회원으로 나뉘어 있다. 과거 육성강화 방안으로 양적인 확대를 꾀했다면 지금은 질적인 육성방안이 필요한 때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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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H육성강화방안에 따라 회원연령이 확대되고 4-H회 조직을 이원화하게 되었다.(사진은 4-H육성강화세미나에서 클로버합창단 공연장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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