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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4-15 격주간 제698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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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사회단신> ‘우리 주곡인 벼’ 농작물재해보험 도입 |
20개 시·군서 시범사업, 2012년 전국 확대 실시
우리의 주곡인 벼에도 드디어 농작물재해보험이 도입된다.
농협중앙회는 벼의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지난 13일부터 전국 20개 시·군의 지역·품목농협을 통해 시범사업으로 실시한 뒤 2012년에는 전국사업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판매기간은 13일부터 5월31일까지다. 이모작은 6월30일까지 가입이 가능하다.
올해 처음 시범사업으로 도입되는 벼 보험의 가입품종은 일반 벼이며 찰벼, 특수미, 초다수성은 제외된다. 재배양식은 직파를 제외한 기계이앙의 경우다. 보상하는 재해는 태풍, 우박, 동·상해, 호우, 강풍, 냉·한해 등이다. 특히 흰잎마름병과 줄무늬잎마름병, 벼멸구로 인한 병충해와 새나 짐승에 의한 피해 등도 포함된다.
가입대상은 농가당 4000㎡(약1200평) 이상을 가입해야 하며, 가입대상 농지 중 1000㎡(약300평) 미만인 농지는 가입을 제한한다.
지급되는 벼 보험금은 △피해율이 자기부담비율을 초과할 때 지급하는 ‘수확감소보험금’ △조수해로 면적 피해율이 자기부담비율을 초과하고 재 이앙한 경우 주는 ‘재이앙보험금’ △식물체의 70% 이상이 말라 죽은 경우에 지급되는 ‘경작불능보험금’이 있다.
시범사업 지역은 △경기 평택, 이천 △강원 철원 △충북 청원, 진천 △충남 당진, 서산, 논산 △전북 부안, 김제, 익산 △전남 해남, 나주, 영암 △경북 상주, 구미 △경남 김해, 밀양 △부산 기장 △울산 울주군 등이다.
농업정책보험부 전화 02)2127-7493, 76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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