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식생활안전 특별법 시행
앞으로 초·중·고교 반경 200m내에서는 어린이와 청소년의 건강 및 신체 발달을 저해하는 고열량·저영양 식품을 팔 수 없게 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특별법’이 지난 22일부터 시행됐다고 밝혔다. 그러나 열량은 높고 영양소는 적어서 아동과 청소년의 건강과 신체 발달을 저해하는 식품의 기준이 아직 마련되지 않아 실제 시행은 식품의약품안전청의 기준 고시가 확정될 예정인 이달 중순께로 미뤄지게 됐다.
특별법은 우선 학교 안은 물론 학교 반경 200m 범위를 ‘어린이 식품안전구역’으로 지정, 비만과 영양 불균형을 초래하는 식품을 팔지 못하도록 했다. 어린이 보호식품이란 아동과 청소년이 어른보다 자주 먹는 식품을 뜻하며 햄버거나 피자, 빵, 과자 등이 들어간다. 또 즉석에서 조리해 파는 패스트푸드 체인 가운데 가맹점포 숫자가 100개를 넘는 회사는 메뉴판 등에 판매식품의 주요 성분을 반드시 표시하도록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