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03-15 격주간 제696호>
<농촌·사회단신> ‘교과과정에 농어촌체험 도입해야’ 주장
우리 농업과 농촌을 활력화하기 위해서는 학교 교과과정에 농어촌체험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농업관련 전문가들은 지난해 6월 ‘도시와 농어촌간의 교류 촉진에 관한 법률(도·농교류 촉진법)’이 시행된 만큼 학생들에게 농어촌체험을 통해 정서함양과 바람직한 먹을거리 교육, 농업과 농촌의 가치를 인식할 수 있도록 교과과정에 이를 넣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현행 ‘도·농교류촉진법’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에 따라 유치원의 원아 및 학교에 재학중인 학생이 농·어업 및 농어촌의 가치를 교육받을 수 있도록 농어촌체험교육 활성화에 노력해야 한다’고 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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