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02-01 격주간 제693호>
<농촌·사회단신> ‘농어업인 정년 65세’로 법제화 추진

‘삶의 질 향상 특별법’ 발의

농어업인의 법적 정년기준을 65세로 현실화하는 법안이 발의 됐다.
지난 9일 민주당 김우남 의원은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지역 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법’(이하 삶의 질 향상 특별법)을 대표 발의했다. 이 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그 동안 법적기준이 없어 교통사고 등 손해배상에서 정년 60세로 적용돼 불이익을 받아온 농어업인에 대한 손해배상이 다소 나아질 전망이다.
‘삶의 질 향상 특별법’에서는 농어업인의 정년을 65세로 법제화 했다. 이럴 경우 보험회사 등이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라 농어업인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는 경우, 65세를 정년기준으로 보험금이 정산된다.
지금까지 보험회사가 농어촌 지역의 고령화 현실을 철저히 외면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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