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01-15 격주간 제692호>
범4-H인 결집으로 재도약 이룰 계기 마련

한국4-H본부 주관단체 지정, 지역본부 결성-역량도 강화

‘한국4에이치활동 지원법’에 따른 ‘4에이치활동 주관단체’로 한국4-H본부가 지정됨에 따라 4-H활동 추진에 있어 민간단체의 역할이 크게 강화되고, 시도 및 시군지역의 4-H본부 결성이 활발하게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농촌진흥청은 지난달 29일 한국4-H본부를 4-H활동주관단체로 지정하고 “시대변화에 맞는 청소년운동으로 한국4-H회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중장기 발전방안의 수립 및 추진 등 주관단체로서의 역할에 충실을 다해달라”고 말했다.
지난 2007년 12월 21일 한국4에이치활동 지원법(법률 제8758호)이 공포되고 농진청은 이 법 제3조에 의거 지난해 5월 ‘4에이치활동 시책’을 수립한데 이어 이번에 제4조의 ‘4에이치활동 주관단체’를 지정하게 된 것이다. 〈관련기사 2·3면〉
4-H활동 주관단체는 4-H활동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4-H활동 지원을 목적으로 설립되고 △전문 인력과 교육시설 및 장비를 갖추고 △최근 1년 이상 전국적인 규모의 4-H활동 실적이 있는 비영리법인 중에서 지정할 수 있게 되어있다.
농진청은 지난해 9월 11일부터 10월 10일까지 30일간 주관단체 지정 공고를 했으며 한국4-H본부만이 신청서를 제출했다. 지난해 11월 6일에는 농진청 브리핑실에서 5명의 심사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사업설명회 및 서류심사를 가졌다. 이어 11월 18일에는 심사위원 5명이 한국4-H본부를 방문해 현지실사를 했다. 이 과정에서 서류심사 결과 보완사항을 제출토록 했으며, 12월 29일에 주관단체를 지정하게 된 것이다.
이로써 한국의 4-H운동은 60여년 만에 명실공히 법적인 뒷받침을 받는 운동체로 시대변화에 맞게 청소년사회교육운동을 활발하게 펼치게 됨으로써 4-H운동의 재도약을 이룰 수 있게 되었다.
특히 이 법의 첫 번째 제정 취지가 ‘4-H운동을 시대변화에 맞게 관주도에서 민간추진의 청소년운동으로 발전’시키는데 있는 만큼 4-H운동을 효율적으로 추진키 위한 지역4-H본부의 결성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아울러 지금까지 4-H활동을 주도적으로 펼쳐왔던 농진청 및 도농업기술원, 시군농업기술센터 등 지도기관에서는 지역4-H본부 결성과 민간추진역량을 높이고 민·관의 협력을 통한 4-H회원 육성에 힘을 기울여야 될 것으로 보인다.
또 4-H출신인사와 각 지역의 4-H단체들도 모든 이해관계를 떠나 4-H운동의 재도약을 위해 힘을 합쳐 4-H인에 의한 지역본부를 건설해 4-H가 청소년 범국민운동으로 전개돼 우리나라 청소년들이 지·덕·노·체 4-H이념을 바탕으로 우리 농업과 농촌, 자연과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을 심어주어야 될 것이다.
한국4-H본부에서는 지난달 28일 임시총회를 열고 주관단체의 요건에 맞게 정관을 개정하고 각 시군본부가 도본부를 결성하고 도본부가 중앙본부를 이루는 조직체계를 마련했다. 또 각종 규정과 4-H규범 제정에 나서는 등 주관단체로서 역할을 담당하기 위한 제도를 갖추고 있다.
4-H육성법 제정을 계기로 충남에서는 4-H육성 도조례를 제정하고 예산군에서는 군조례를 제정하는 등 지역단위에서도 관내 4-H에 대한 지방예산 지원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있다. 또 기존에 도 및 시군본부를 결성한 지역에서는 회원육성을 위한 역량을 강화하고 있으며, 아직 본부결성이 안 된 지역에서도 관내 4-H조직 간에 의견을 조율하는 등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목록
 

간단의견
이전기사   <농촌·사회단신> ‘농어업인 정년 65세’로 법제화 추진
다음기사   충북4-H후원회 본부 명칭 변경(안) 결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