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01-15 격주간 제692호>
<뉴스 초점> 민간추진 청소년교육운동으로 전환되는 4-H운동

전문인력-재정기반 확충 등 주관단체 인프라 보강이 절대적으로 필요

한국4-H본부가 4-H활동 주관단체로 지정됨에 따라 올해부터 4-H운동이 4-H활동 지원법에 따른 민간추진의 청소년교육운동으로 전환된다.
이는 4-H운동이 지난 60년 동안 농촌지도기관(농촌진흥청-도농업기술원-시군농업기술센터)에서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추진해 왔으나 시대변화에 따라 민간운동으로의 전환이 절대 필요했기 때문이다. 더욱이 4-H회원도 농촌의 영농4-H회원은 계속 줄어들어 왔고 학생4-H회원은 농촌뿐만 아니라 도시지역에서도 급속히 증가하면서 농촌진흥법의 근거로는 한계가 있어 왔다.

한국4-H본부 주관단체 지정

따라서 4-H가 지난 60년간 이뤄온 성과에도 불구하고 시대변화에 맞는 청소년운동으로 대대적인 변화를 꾀해야만 한다는 당위성을 바탕으로 4-H활동 지원법이 제정되었고, 이 법의 취지에 따라 4-H활동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4-H활동 주관단체를 지정하게 된 것이다.
이로써 이제 4-H운동은 민·관이 함께 지·덕·노·체의 4-H이념을 바탕으로 한 생명운동으로 전개하여 각종 청소년문제의 해결과 농업후계인력 육성, 농촌지지 세력의 저변확대 및 국가발전에 기여하는 청소년 범국민운동으로 전개하게 되었다.

민·관 역할 설정

한국4-H본부가 주관단체로 지정이 되었다고 지도기관이 하루아침에 4-H를 주관단체에 이양하고 손을 떼는 것이 아니라 민간단체를 육성 및 지도·지원하고, 주관단체는 추진역량을 든든히 길러 4-H회원을 육성토록 하는 것으로 민·관의 협력은 필연적이라고 할 수 있다. 4-H육성시책에서는4-H조직운영체계를 새로 제시하고 지도기관과 4-H활동 주관단체의 역할을 설정해 놓았다.
먼저 농촌진흥청에서는 4-H활동 지원을 위한 기본시책을 수립한데 이어 주관단체 지정·관리규정을 수립하고 주관단체를 지정했다. 또 주관단체의 활동에 대한 관리·감독 등 주관단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지도기관별 역할 분담 및 업무추진 협조체제 구축을 위한 지방농촌지도기관과의 업무협의체를 구성한다. 아울러 4-H활동에 필요한 예산 및 행정지원, 장기적 재원 확충 및 민간화 자생력 확보방안 마련 등 주관단체를 지원하고 업무감독을 하게 된다.
도농업기술원과 시군농업기술센터에서도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4-H활동 지원방안을 수립하고 지역단위 주관단체 조직에 대한 지원 및 업무감독, 교육청 및 청소년지원단체, 각급 학교 등과 4-H활동에 대한 협의를 하게 된다.

주관단체 역할 중요

4-H활동 주관단체인 한국4-H본부는 △4-H와 관련된 단체 명칭 독점 사용 권한 △4-H활동과 관련한 수용품·표지의 제작 및 사용에 관한 권리 △4-H활동 지원에 필요한 예산 및 행정적 지원 등의 권리를 갖는다.
이와 함께 4-H운동의 활성화를 위해 중장기 발전방안을 수립·추진하고 지도자 양성, 기금 조성, 조직체계(중앙·지역) 관리, 신규사업 개발 및 사업비 확보 등 안정적 4-H회 육성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게 된다. 또한 연간 사업계획 수립 및 추진과 더불어 4-H활동을 위한 기관 및 청소년단체와의 협조체계를 구축해 나간다.

지역본부 결성, 역량 길러야

지역4-H본부에서도 지역 특성에 맞는 4-H활동 계획을 수립하고, 4-H회원 및 지도자(지도교사) 등록·교육 등 지역단위 4-H회 인적자원들 관리하며, 교육청 및 학교, 기타 청소년단체 등 관련기관과 협조해 나가게 된다.
이처럼 4-H가 한국4-H본부의 주도하에 민간추진의 청소년교육운동으로 전환된다고 해도 도와 시군지역의 민간4-H단체 전문인력 및 재정기반이 크게 미흡한 실정이다. 그러므로 지도기관과 민간4-H활동단체의 역할 정비 및 민간이양을 위한 전문인력 및 재정 기반 인프라에 대한 획기적인 지원이 있어야만 한다.
기본시책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4-H육성 민간이양을 위한 4-H활동 주관단체의 지정 및 인프라 보강 △농촌지도기관과 민간 4-H주관단체와의 역할 정비 및 협력 제도화를 목표로 민간이양을 하도록 했다.
가장 시급한 것은 민간단체의 원활한 4-H육성과 활동프로그램의 지도를 위해 중앙 및 시도지역단위로 4-H전문 청소년교육가의 배치라 할 수 있다. 회원 및 지도자 교육훈련, 4-H프로그램의 연구개발, 4-H청소년의 활동 지도 및 상담활동, 4-H조직운영관리에 이들의 역할이 절대적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지역4-H본부에 상근 전문인력이 없어 이에 대한 해결방안이 조속히 나와야 할 것이다.
이와 더불어 4-H민간기구의 역할 강화와 4-H육성을 위한 정체성을 공고히 하고 항구적인 4-H활동을 위해 지원재원의 안정적 조달이 긴요하다. 이를 위해 지도기관의 행·재정적인 지원과 주관단체의 자구적인 노력, 각 지역별 4-H활동 지원조례 제정 등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4-H활동주관단체의 전문인력 배치와 재정기반 확충 등 인프라 보강을 위해 지도기관과 민간단체의 모든 관련인사들이 지혜와 힘을 모아야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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