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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1-15 격주간 제692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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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사회단신> 컵라면·탄산음료 학교매점서 퇴출된다 |
고열량 저영양 식품기준 입안예고
식품의약품안전청은 3월에 시행될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에 맞춰 고열량·저영양식품 영양성분 기준안’을 마련, 이달 안에 입안 예고할 예정이다.
고열량·저영양 식품에 해당되는 제품은 3월부터 학교매점에서 판매할 수 없고, 어린이들이 TV를 시청하는 주요 시간대(오후 5~9시)에는 TV광고가 제한된다.
이 기준안에 따르면 간식용은 △1회 제공량 당 열량이 250㎉를 넘거나 포화지방산 4g 또는 당류 17g을 초과하면서 단백질이 2g 미만인 식품 △열량이 500㎉를 넘거나 포화지방산 8g 또는 당류 34g을 넘는 식품이 해당된다. 식사대용은 △1회 제공량 당 열량이 250㎉ 또는 포화지방산 4g을 초과하면서 나트륨이 1000㎎을 넘는 식품 △열량 1000㎉ 또는 포화지방 8g을 넘는 식품이 고열량·저영양 식품으로 분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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