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01-01 격주간 제691호>
한국4-H본부, 법에 따른 주관단체 지정



4-H회원 육성 위한 민간추진역량 강화

한국4-H본부가 ‘한국4에이치활동 지원법’ 및 이 법에 따른 기본시책에 따라 한국4-H활동 주관단체로 지정되었다.
농촌진흥청은 지난 29일 한국4-H본부를 주관단체로 지정하는 공문을 보내고 “시대변화에 맞는 청소년운동으로 한국4-H회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중장기 발전방안의 수립 및 추진 등 주관단체로서의 역할에 충실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에 따라 새해부터 한국4-H본부가 4-H운동의 전반적인 활동을 추진해 나가게 된다.
한국4-H본부는 민·관의 협력 아래 지역본부의 건설과 회원육성을 위한 민간추진역량을 강화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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