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농산물·무농약농산물'로
지금까지 써 오던 친환경농산물 분류에서 2010년부터 저농약농산물을 폐지해 유기농산물과 무기농산물로 하게 됐다.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에 지난 5일 이를 골자로 한 친환경농업육성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계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개정안에 따르면 친환경농산물 인증, 우수농산물 인증 등 다양한 농산물 인증표시제로 인한 소비자의 혼란 방지를 위해 친환경농산물의 분류를 유기농산물, 무농약농산물 및 저농약농산물로 하던 것을 2010부터는 저농약농산물을 폐지해 유기농산물과 무농약농산물로 하기로했다.
종전 저농약농산물 인증을 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2015년까지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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