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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2-15 격주간 제690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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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H 역사 속으로…> 정부 정책사업으로 추진돼 온 4-H운동 |
정부의 4-H육성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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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2년 농촌진흥청발족 현판식> |
1952년 12월은 한국4-H운동에 있어서 가장 괄목하고 뜻 깊은 해라고 할 수 있다. 그것은 경기도 지역 내에서 활동하고 있던 4-H운동을 국가적인 농촌정책으로 채택함으로써 전국 농촌마을을 대상으로 추진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이때 농림부의 4-H구락부계획 추진은 농정국 농업경제과에서 전담하였는데, 4-H구락부사업에 대한 전국 확산을 위해 적극 지원했으며, 한편에서는 과거 경기도에서 열성적으로 활동하던 김갑영, 이병춘 씨 등이 측면에서 지원했다. 이로써 중앙의 역량있는 인사들에게 4-H가 무엇인지를 점차적으로 이해시켜 나가게 되었다.
1954년 3월에는 농림부에 농업교도과를 신설, 4-H사업을 교도사업으로 책정했으며, 1957년 2월에 농사교도법이 공포(2. 28 법률 제435호)되어 4-H사업은 국가농사교도사업의 일환으로 확립되었다. 이후 농사원이 발족됨에 따라 교도국에 청소년과를 설치, 4-H사업을 관장(도는 농사원 교도과, 시·군은 농사교도소에서 관장하게 되어 전국지도체계 확립)했다.
1962년 4월에 농촌진흥법(법률 제1039호) 공포로 농사원과 농림부 지역사회개발국을 합친 농촌진흥청이 발족되어 4-H사업은 농촌진흥청 지도국 사회계도과에서 관장(도:농촌진흥원, 시·군:농촌지도소)하게 되었으며, 1965년 4월 농촌진흥청 직제개정(대통령령 제2109호)으로 청소년과가 부활되어 4-H사업을 청소년과에서 관장했다. 또 1970년 12월에 도농촌진흥원 직제개편(대통령령 제5426호)으로 지도국에 농촌사회과(청소년계 신설)를 설치, 4-H사업 관장했다.
그러나 1990년대에 들어와 농촌지도기관의 인원 감축과 도기술원 및 시군농업기술센터가 지방자치단체로 이관되는 등 4-H지도사업이 크게 약화되었다. 이러한 현실에서 4-H운동 60년만에 ‘한국4에이치활동 지원법’이 제정됨으로써 우리나라 4-H운동은 새로운 전기를 맞게 되었다. 이 법에 따라 4-H운동은 관주도에서 벗어나 민간주도운동으로 발전되고, 대한민국 청소년들에게 4-H이념과 농심을 바탕으로 한 사회교육운동으로 발전시킬 수 있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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