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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9-01 격주간 제635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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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본인 확인 주민번호 안 쓴다 |
연내 공공기관 시범 도입 후 확대
앞으로 인터넷을 사용할 때 본인 확인 절차에서 사용하던 주민번호 대신 13자리 대체번호를 만들어 쓰도록 하는 방안이 내년부터 전면적으로 시행된다.
정보통신부는 23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인터넷상의 주민번호 대체수단 가이드라인’ 개정을 위한 공청회를 열어 각계 의견을 모았다. 주민번호 대체수단 제도란 이용자가 주민번호 등 자신의 신원 정보를 한국신용평가정보 등 5개 기관에 제공한 뒤 대체번호를 발급받아 이를 인터넷 사이트 회원 가입을 하거나 성인 인증을 받을 때 사용 하는 제도다.
5개 기관은 한국신용평가정보(가상주민번호 방식), 한국신용정보(개인인증키 방식), 서울신용평가정보(개인아이디인증 서비스), 한국정보인증(공인인증서 방식), 한국전자인증(그린버튼 방식) 등이다. 이들만이 개인 주민번호를 확보하게 되며, 이용자는 대체번호가 노출되면 다시 다른 번호를 발급받으면 된다.
정통부는 법정대리인의 본인 확인을 통해 미성년자에게 대체수단을 발급하는 방안, 법령에 따라 이용자의 연령 확인이 필요한 인터넷 서비스를 고려해 연령확인정보를 제공하는 방안, 대체수단 이용자(가입자)가 본인확인정보 발급 등에 대한 정보를 열람하고 오류를 정정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하는 방안 등을 개선책으로 내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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