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사교도법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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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8년에 조직된 경기도 농촌청소년구락부.> |
한국의 4-H운동은 시작부터 지방자치단체 및 정부에서 농촌청소년운동으로 추진되었고, 이후 한국4-H중앙위원회(현 한국4-H본부)가 창립되면서 관과 민이 함께 전국으로 확대 보급시켰다.
1947년 군정시절, 지금으로치면 경기도지사를 맡고 있던 앤더슨 중령이 경기도에 처음 4-H의 씨앗을 뿌렸고, 1952년 4-H구락부 사업이 농림부 사업으로 채택되었으며, 1954년에는 농림부에 농업교도과를 신설해 4-H구락부사업을 교도사업으로 책정하기에 이르렀다. 이어 4-H회가 보급된지 10년만인 1957년에 농사교도법이 공포(2. 28 법률 제435호)돼 4-H사업이 국가농사교도사업의 일환으로 확립되었다.
이처럼 정부의 4-H육성에 대한 적극적이고 확고한 지원이 있었지만 민간의 자발적인 참여로 활성화의 불길을 지폈다. 1948년 경기도농촌청년구락부연합회가 발족해 이듬해인 1949년 사단법인체로 등록을 해 활동을 펼쳤다. 또 1954년 한미재단이 4-H구락부사업원조계획을 세워 정부의 4-H교도사업을 지원했고, 같은 해 4-H사업의 민간추진단체인 한국4-H구락부중앙위원회가 발족되었던 것이다.
이에 힘입어 제1회 4-H경진대회가 서울의 반도호텔에서 개최되었고, 정부와 한미재단, 중앙위원회 등이 공동으로 가축은행 설립 운영, 자원지도자 강습회 등을 열었다.
지금 시대의 흐름에 맞춰 4-H운동의 민간화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한국4-H활동지원법이 제정되었다. 어쩌면 4-H운동사에 있어서 재도약의 기로에 서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때 4-H지도기관인 농촌진흥청과 각 도농업기술원 및 시군농업기술센터, 민간단체인 한국4-H본부를 비롯한 지역본부(후원회), 4-H중앙연합회와 지도교사협의회, 국제교류협회, 이밖에 모든 4-H인들이 힘을 모아 초창기의 역사적 교훈을 돌아보고 역량을 모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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