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11-01 격주간 제687호>
충남4-H회원 육성 위한 발판을 마련

‘충청남도 4에이치활동 지원 조례’ 제정

‘충청남도 4에이치활동 지원 조례’가 제정돼 충남4-H회원 육성을 위한 4-H활동이 활발하게 전개될 것으로 기대된다.
충남도 의회는 지난 9일 4-H출신인 오세옥 의원이 발의한 이 조례(안)을 상정 의결했으며, 이완구 충남도지사가 30일 공포했다. 오 의원은 지난달 23일 이 조례를 회부했으며 30일 농수산경제위원회에 상정돼 통과된 바 있다.
이 조례는 ‘4-H활동 지원 주관단체 지정 기준’, ‘4-H활동 지원 주관단체 운영에 필요한 비용 보조’, ‘사업계획에 대한 지원여부 검토와 집행의 투명성을 기하기 위한 규정 마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오 의원은 이 조례의 제정 이유에 대해 “건전한 영농후계인력 육성과 농촌발전에 기여하고 있는 충남4-H활동 단체에 대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한국4-H활동 지원 법률 규정에 의거, 조례로 제정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조례의 제정에 따라 충남4-H 육성을 위한 기관과 단체의 역할이 명확히 되어 지도기관의 승인을 얻은 비영리법인(충남4-H본부)이 회원 및 조직 등록 관리, 교육, 후원, 지도자양성, 운영자금 관리 등을 맏게 된다. 또 지도기관인 도농업기술원과 시군농업기술센터는 단체 예산지원 및 행정지원, 업무 감독을 하게 되며, 협조기관(단체)인 시도교육청과 각급 학교는 회원관리, 과제운영 등 지역별 학교4-H회 활동 촉진에 관해협조를 하게 돼 충남4-H활동이 크게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충청남도 조례 제 3353호

충청남도 4에이치활동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좥한국4에이치활동 지원법좦제5조에 따라 충청남도 농촌청소년 및 농업후계인력 육성의 활력화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4에이치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4에이치”란 명석한 머리〔Head, 지육〕, 충성스런 마음 〔Heart, 덕육〕, 부지런한 손〔Hands, 노육〕 및 건강한 몸 〔Health, 체육〕을 의미하는 네 가지의 이념〔4-H〕을 말한다.
2. “4에이치활동”이란 충청남도의 구역에서 4에이치 이념에 입각한 다음 각 목의 활동을 말한다.
가. 4에이치 이념을 실천하기 위한 수련활동·문화활동, 그 밖의 교육훈련활동
나. 4에이치 이념을 확산·발전시키기 위한 홍보 출판 및 연구활동
다. 국가간 4에이치 교환훈련 등 국제교류활동
라. 그 밖에 4에이치 이념을 강화하고 확산시키기 위한 활동
제3조(4에이치활동 지원 주관단체의 지정) 충청남도지사(이하“도지사”라 한다)는 4에이치활동 지원을 목적으로 설립된 충청남도 내 비영리법인 중에서 주관단체를 지정할 수 있다.
제4조(보조금 지원) 도지사는 4에이치 활동지원 주관단체로 지정된 단체(이하“주관단체”라 한다)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제5조(사업계획의 제출) 주관단체는 매 회계연도의 사업계획과 예산서를 작성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이를 변경할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6조(결산보고 등) ① 주관단체는 도지사로부터 보조금을 교부 받은 때에는 사업종료 후 1개월 이내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보조사업 실적보고서 및 정산보고서
2. 보조금 지출에 관한 증빙서류 사본
② 도지사는 보조금 예산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주관 단체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와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주관단체의 서류와 장부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7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좥충청남도보조금관리조례좦를 에 따른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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