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07-01 격주간 제679호>
<농촌·사회단신> 농협, 상토 우수브랜드 지정제 도입

수도용 상토부터

농협이 자체적으로 마련한 기준에 적합한 농자재를 이증하는 우수브랜드 지정제를 상토에도 도입키로 했다.
농협중앙회는 우수한 상토 제품을 차별화하고 육성함으로써 업계가 우량육묘를 생산토록 지원하기 위해 우수브랜드 지정제를 도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우수브랜드로 지정할 대상 비종은 수도용 상토로, 올해는 우선 중량 및 준경량에 대해서만 심사를 거쳐 지정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농협은 원료이력제를 도입하고 시설 기준 및 제품에 대한 생물시험기준 등 농협 자체 규격을 마련했다고 덧붙였다. 또 경량 상토 및 원예용 상토에 대해서는 날씨 변동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제품 특성상 평가 기준을 좀더 보완한 뒤 차후에 도입할 방침이다.
남이 농협중앙회 비료팀 차장은 “1년 이상 묵은 재고품을 상토 원료로 사용할 경우 제품에 결함이 생길 수 있어 원료이력제를 통해 1년 이내 원료를 사용하고 천연광물을 이용한 제품을 가려낼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농협은 매년 10월에 우수브랜드를 지정·공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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