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농교류촉진법’시행령 개정
농어촌체험마을에 대한 각종 규제가 대폭 완화됐다.
농림수산식품부는 27일 농어촌체험마을의 숙박시설 및 승마장설치, 음식 제공 등에 대한 규제완화 내용을 담은 ‘도시와 농어촌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도·농교류촉진법)’의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제정·공포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도시민을 상대로 농촌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도·농 교류촉진의 기반이 되는 농어촌체험마을이 도시민을 유치하는 데 한층 활기를 띨 것으로 전망된다.
새 법령에 따르면, 농어촌체험마을 사업자로 지정받은 마을이 연면적 1000㎡(303평) 이하의 폐교 또는 연면적 500㎡(152평) 이하인 마을공동시설(마을회관·체험관 등)을 숙박시설로 운영할 경우 ‘공중위생관리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단, 개별시설의 전체면적이 1500㎡(255평) 이하여야 한다.
또 승마체험시설로 3000㎡이하의 실외승마장 을 운영할 경우에도 ‘법률’의 적용을 받지 않고 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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