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 원산지표시제 확대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등 축산물은 영업장 면적에 관계없이 원산지표시를 의무화 하고, 쌀과 김치류는 100㎡ 이상 영업장에 적용한다. 쇠고기는 7월부터, 돼지고기와 닭고기, 김치류는 오는 12월22일부터 시행한다.
농업용 면세유류카드
지금까지는 연간 1만ℓ이상 면세유 사용농가만 카드를 사용했지만, 7월부터는 모든 농가가 농업용 면세유류구입카드로만 면세유 구입이 가능하다.
유기가공식품 인증제
부정으로 유통되는 유기식품으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지난 6월28일부터 유기가공식품 인증제를 실시한다.
경유차 유가보조금 지원
농어민 및 버스, 화물차에 대해 경유기준가격(ℓ당 1800원) 이상 상승분의 50%를 추가 지원하고, 1톤 이하 소형 자가용화물차에 대해서는 ℓ당 250원(LPG차는 147원)을 환급한다.
신용카드 국세납부 가능
10월부터는 개인이 납부하는 소득세, 부가가치세, 종합부동산세, 개별소비세, 주세 등의 국세도 건당 200만원 한도 내에서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
현금영수증 기준금액 폐지·천일염 식용사용 가능
7월부터 5000원 미만 거래에 대해서도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 한편, 식품 기준에 적합한 천일염에 한해 ‘식용’ 표시 후 직접 사용이 가능하다.
주민등록증 어디서나 재발급 신청
주민등록증을 재발급받기 위해서 거주지(주민등록지) 읍·면사무소 또는 동(洞)주민센터를 방문하는 불편을 없애기 위해 전국 어디서나 주민등록증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