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말 시행… 폐업·합병 등에 722억 투입
축산업계의 오랜 과제인 도축장 구조조정 특별법이 제정됐다.
국회는 지난 달 22일 본회의를 열고 이강두 의원 등 13명의 의원이 발의한 ‘도축장 구조조정 특별법’을 원안대로 통과시켰다. 이 특별법은 공포 후 6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11월 말쯤 시행되며 2015년 말까지 7년간 효력을 가진다.
국내 축산물의 위생 수준 제고를 통한 국제 경쟁력 확보와 소비자에게 안전하고 위생적인 축산물 공급을 위해 추진한 이 특별법의 주요내용은 도축장 구조조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할 ‘구조조정위원회’를 법인으로 설립하고 재원 조성을 위한 거출금 조성, 조정자금 지원기준 및 벌칙규정 등의 근거 등이다.
구조조정위원회 구성은 도축장 경영자를 비롯해 농협과 전국한우협회, 대한양돈협회 등 생산자 단체와 농림수산식품부, 학계, 소비자 대표 등이 참여해 소요자금 조성 및 지출, 정관과 운영규정 제정 및 개정 등 도축장 구조조정에 관한 사항 전반을 맡게 되며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기로 했다.
재원은 도축장 경영자로부터 걷는 거출금과 출연금, 축산법에 따른 축산발전기금으로 지원토록 했으며 총액은 7년간 722억4000만원으로 추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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