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기능식품의 광고를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표시광고 범위가 확대될 전망이다. 또 건강기능식품 판매를 자유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최근 ‘건강기능식품 선진화 정책방향’ 자료를 통해 표시광고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지금까지는 표시광고에 ‘최고’, ‘가장’ 등의 문구사용이 금지됐지만 앞으로는 기능성 내용을 자유롭게 광고할 수 있도록 그 범위를 확대하고 지침서를 마련해 제공할 방침이다.
식약청은 이와 함께 건강기능식품 판매업 신고를 폐지하고 슈퍼마켓 등에서 일반 식품처럼 건강식품을 자유롭게 팔도록 하는 방안과 영업장 규모 300㎡(90평) 이상인 기타 식품 판매업자에게 신고 없이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한편 식약청은 7월까지 업계 의건 수렴과 보건가족복지부와의 협의를 거쳐 건강기능식품 판매자격 확대 범위 등을 확정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