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04-15 격주간 제674호>
“공공행사 수화통역 없으면 과태료 문다”

장애인 차별금지법 11일부터 시행

앞으로 공공기관이 주최하는 행사에 수화통역사가 배치되고 사법과 행정기관은 음성지원 시스템과 점자자료 등을 갖추어야 한다. 이 같은 규정을 지키지 않을 경우, 최대 300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지난 10일 장애인 차별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은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과 함께 고용, 교육, 교통 등에서 장애인의 어려움을 덜기 위해 내놓은 조치다.
보건복지가족부에 따르면 올해부터 공기업, 학교 등 공공기관이 개최하는 행사에서 장애인은 수화·문자·음성통역사와 보청기 등을 제공받는다. 단 개최 1주일 전까지 지원을 요청해야 한다. 또 공공기관은 각종 선거에서 장애인이 투표할 수 있도록 투표장에 보조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직장에서도 채용 전 의학적 검사를 통해 미리 장애인 여부를 검사할 수 없다. 토지나 건물을 임대하거나 매매할 때도 장애를 가졌다는 이유로 거래를 거부할 수 없다. 이는 교통수단, 금융상품 이용 등에서도 마찬가지이다. 특히 그동안 장애를 이유로 양육권과 친권을 박탈했던 장애인들은 앞으로 복지시설에 입소해도 자녀의 친권포기각서를 요구받지 않아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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