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03-15 격주간 제672호>
개정된 ‘동물법’ 이것을 알아둬야 피해없다

목줄이나 인식표 없이 외출할 땐 과태료 문다

반려동물(애완동물)의 사육 및 유기동물의 증가에 따라 반려동물의 보호를 위해 벌칙 등이 대폭 강화된 개정 동물법이 지난 1월27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등록의 의무 : 가정에서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개는 주소지 관할 시장, 군수, 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해야 한다. 동물등록제의 실시 여부는 시·도지사가 결정하게 돼 있으며 동물등록제를 실시하는 지역에선 기르는 개를 의무적으로 등록을 해야 한다. 위반 시 3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소유자 관리의무 : 반려동물을 데리고 외출할 때는 소유자의 이름과 주소, 전화번호 등이 표시된 ‘인식표’를 동물에게 부착해야 하며 이런 인식표 없이 돌아다니면 유기된 것으로 판단한다. 또 동물을 동반하고 외출할 때에는 목줄 등 안전조치를 강구해야 하고 배설물이 생기면 준비해 간 비닐봉투 등으로 즉시 수거해야 한다.

◆유기 금지 : 원칙적으로 반려동물의 유기를 금지하며 유기 시 소유자에게 과태료(50만원 이하)가 부과된다. 유기된 동물은 소유자에게 알릴 수 있도록 보호시설에서 7일 동안 공고하고 만약 공고된 날로부터 10이 지나도 소유자가 나타나지 않는 경우 그 동물의 소유권은 시·군에 속하게 된다.

◆학대행위 금지 : 목을 매다는 등의 잔인한 방법으로 죽이는 행위, 도구나 약물을 사용해 상해를 입히는 행위, 살아 있는 상태에서 동물의 신체를 손상하거나 체액을 채취하기 위한 장치를 설치하는 행위 등 동물 학대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 벌칙 또한 과거 2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대폭 강화됐다. 동물학대 행위가 금지되는 동물에는 소, 말, 개, 돼지, 고양이, 토기, 닭, 오리, 산양, 면양, 사슴, 여우 등 포유류와 조류 등이 포함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장이 주관한 민속 소싸움의 경우는 제외된다.
유기과태료 이외도 △예방접종을 하지 않았을 경우(30만원 이하) △외출 시 인식표 미부착(20만원 이하) △외출 시 목줄 미착용(10만원 이하) △맹견 외출 시 입마개 미착용(10만원 이하) △배설물 즉시 수거하지 않았을 경우(10만원 이하)에도 과태료를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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