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환급 혜택 못 받을 수도
비닐하우스 부속자재 일부 품목이 올해부터 부가세 환급대상에 포함됨에 따라 이들 자재의 용어 정리가 시급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22일 농축산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을 개정, 공포했다. 공포된 규정에 따르면 하우스 부속 자재 중 비닐 고정용 패드 및 클립, 파이프 조리개와 꽂이, 고정구 및 연결핀 등이 부가세 환급 품목에 추가돼 공포일 이후 구입분부터 적용된다.
그러나 이들 자재가 농업현장에서는 생산·수입 업체에 따라 제각기 다른 명칭으로 유통되는 경우가 많아 상당수 농민이 규정과 다른 용어 때문에 부가세 환급을 받지 못할 우려가 높다는 지적이다.
비닐 고정용 밴드의 경우 생김새나 판매 회사에 따라 각기 다른 이름으로 유통되는 제품이 많다. 이 같은 이름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받아 부가세 환급을 신청하게 되면 환급 품목으로 인정받지 못해 세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농가가 속출할 것이라는 설명이다. 따라서 정부 차원에서 부가세 환급 대상으로 지정된 품목만이라도 용어 사용 실태를 파악해 특례규정에 명시된 명칭 중심으로 정리, 농가 및 판매상 등에게 적극 홍보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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