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부와 농협은 지난달 28일 7개 과수품목에 대한 농작물재해보험을 이달 3일부터 오는 3월 31일까지 전국 일선의 지역·품목농협창구를 통해 판매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농작물재해보험 대상품목이 사과, 배, 복숭아, 포도, 단감, 감귤에 이어 떫은 감이 포함됐다. 또한 올해는 감자, 콩, 양파, 고추, 수박 등 5개 품목이 주산지를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추가 실시한다.
이에 따라 정부는 농가의 농작물재해보험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 평균보험 요율을 지난 해 6.58%에서 6.13%로 하향 조정하고, 보험료 정부지원은 50%에서 52.8%로 다소 높였다.
농림부 관계자는 “올해 판매하는 보험은 집중호우 및 나무피해 특약을 전 품목으로 확대하고 집중호우로 인한 포도의 열매피해 및 복숭아 낙과 피해보상, 태풍으로 인한 감귤의 풍상과 피해보상 등을 포함해 농업인의 요구사항을 반영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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