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계 현(한국4-H본부 사무총장)
1947년은 이땅에 4-H운동이 처음 시작된 해이다. 그로부터 60년 후인 2007년 11월 22일, ‘한국4에이치활동지원법안’이 2년여에 걸친 산고 끝에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되었다.
이것은 우리 4-H운동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지난 60년간 농촌청소년사회교육운동으로서, 농촌사회는 물론 국가발전에 크게 기여한 성과와 그 중요성을 인정받은 쾌거이며, 한국4-H운동의 제2의 도약과 중흥의 새로운 발걸음을 내딛는 순간이기도 하다.
그동안 법제정을 위해 노력해 주신 모든 분들과 즐거움과 보람, 애환을 함께 하며 4-H운동에 참여하여 왔던 분들의 노고에 격려와 감사를 드려야 하겠다.
이번 법안의 핵심은 4-H운동추진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과 동시에 그 목표와 이념의 정의 그리고 이의 추진을 위한 정부기관과 민간기구의 역할 구분 등을 명확히 하여 4-H운동을 확산시키고 좀 더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기틀을 마련한데 있다. 이에 따라 4-H활동이 농촌청소년 위주의 활동반경에서 도시지역도 포괄하게 되고 일부 청소년단체에 비하여 소외감을 느껴왔던 학교 내 활동도 촉진될 수 있는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법이 제정되었다고 해서 마치 만병통치약처럼 4-H가 안고 있는 제반문제를 일거에 해소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 그렇다면 4-H운동이 제2의 도약을 하기 위한 새로운 동력은 무엇인지 생각해 보고자 한다.
첫째, 그것은 4-H운동을 이해하고 긍정하며 참여코자 하는 의지력이며 이를 최대한 발휘시킬 수 있는 것은 자발적이며 자율적인 참여 체제일 것이다. 자발적 참여체제라는 것은 4-H인 중심의 자주적 4-H운동체를 말하며 이 운동체가 4-H운동을 추진하고 관에서는 이를 지원 협조하며 적절히 이끌어 주는 추진방식을 말한다.
이것은 관주도에서 민간추진의 4-H운동이라는 4-H활동지원법의 취지이기도하다. 따라서 민간추동력을 확대하여 민간주도의 4-H운동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민간운동체의 재원과 전문인력의 보완이 시급하다 하겠다. 이러한 면은 앞으로의 4-H활동 시책수립에 꼭 반영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4-H에 대한 인식전환이다. 안타깝게도 4-H활동은 그 높은 교육성에도 불구하고 국민들 뇌리에는 농촌에 국한된 청소년운동으로 각인되어 있다. 이제 4-H운동이 전인양성을 위한 청소년사회운동임을 좀 더 명확히 알려야 할 것이다.
셋째, 4-H지도자의 확대 양성이며 이는 지도자 수 뿐만 아니라 질적 고양이 필요하다. 4-H청소년교육운동의 확산은 결국 사명감을 갖춘 능력 있는 유능한 지도자에 달려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자원지도자 뿐만 아니라 이들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추동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춘 전문상근지도자도 매우 중요하다.
넷째, 4-H활동 참여를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담아낼 수 있는 조직체계의 확립이다. 4-H운동수행에 필요한 제반 기본원칙, 단위조직의 체계와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헌장과 제규정으로 체계화함으로써 4-H가 항구적으로 나가야할 방향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한국4-H활동지원법 제정에 따라 우리는 4-H운동 60년사에 획기적인 전기를 맞이하게 되었다. 변화는 항상 기회이자 위기이다. 4-H인이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4-H인 중심의 민간추동력을 갖춘 운동체로 발전시킬 수 있을 것인지 관주도의 정책사업으로 머물 것인지는 결국 우리 4-H인들의 손에 달려있다.
4-H지원법제정을 계기로 우리 4-H인들의 열정과 의지가 다시 한 번 활활 타오르길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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