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12-01 격주간 제665호>
식량작물·채소류도 내년부터 농작물재해보험 추진

농림부, 가축공제·풍수해보험과 통합도 검토

내년부터 콩, 고추 등 식량작물과 채소류도 농작물재해보험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또 중장기적으로 가축공제와 풍수해보험까지 포함한 ‘농업재해보험법’(가칭)도 제정될 전망이다.
농협중앙회 농작물보험부가 지난 15~16일 농협공제수련원에서 농업인, 민영보험사, 손해사정법인 등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가진 ‘농작물재해보험 제도개선 협의회에서 서준환 농림부 협동조합과 사무관이 이 같이 밝혔다.
서 사무관은 “우선 내년엔 콩, 감자, 양파, 시설수박, 고추 등 5개 품목을 시범사업으로 추가하는 한편, 2011년까지는 논벼, 특용작물, 화훼류까지 확대해 보험품목을 30개 주요 농작물로 확대할 계획”이라면서 “특히 가축공제와 풍수해보험까지 통합한 ‘농업재해보험법’을 제·개정해 정책의 효율성과 시너지효과를 높여나가는 방향으로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보험료 할증·할인제도 개선 △다양한 상품 개발 △재배시설 보험화 △봄 동상해 특약제도 변경 등 다양한 내용의 건의사항을 제시해 더 많은 농가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는 방법을 강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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