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 ‘식품공전’ 전면 개편
식품공전이 기존의 품질규격은 과감히 삭제되고 위생규격 중심으로 개편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최근 전면 개정된 식품공전이 12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위생과 관련이 적은 원료구비요건, 제조·보존·유통기준, 성분배합기준 및 식품유형 등을 대폭 삭제했다. 일반인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총칙, 일반공통기준 등을 단순화하고 용어도 체계적으로 정리해 선의의 위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개선했다.
고추장, 김치 등의 안전관리를 위해 고추장 및 향신료제조품(다대기)에 홍국색소 사용을 금지하고 곰팡이 독소인 시트리닌의 불검출 규정을 신설했다. 고춧가루 제조공정에 금속성이물 제거장치 설치도 의무화 했다.
또한 식육의 다이옥신 기준을 신설했고, 아울러 모든 식용유지에 대한 벤조피렌 기준을 2.0㎍/㎏ 이하로 신설하고 동물용의약품의 잔류허용기준 중 벌꿀에 대해 6종 기준을 확대했다.
농산물에 대한 농약잔류허용기준은 신규농약 7종과 기준 확대 20종 등 잔류허용기준을 신설했다.
※‘식품공전’이란 식품을 제조 또는 가공하거나 수입할 때 반드시 지켜야할 절차 등을 정해 놓은 바이블로 식품위생법의 위임을 받은 것으로 이를 어기면 처벌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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