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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0-15 격주간 제662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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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유통기간을 설정할 때는 근거 제시해야 |
식약청, 올 12월부터 시행 예정
앞으로 식품업체가 식품의 유통기한을 설정할 때, 과학적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식품제조·가공업체가 보다 과학적 근거를 가지고 식품의 유통기한을 설정할 수 있도록 일정 절차와 방법을 규정한 ‘식품의 유통기한 설정기준’을 지난 2일 제정·고시했다.
이 기준은 올 12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시행 이후 품목제조 보고된 제품부터 적용된다. 이에 따라 식품업체들은 기준에서 정한 조건과 방법, 절차에 따라 실험을 실시한 후 결과를 근거로 유통기한설정사유서를 식약청에 제출해야 한다.
하지만 기존에 유통되고 있는 제품과 특성이 유사한 제품이나 이미 발표된 논문 등 전문자료의 실험결과를 참조해서 유통기한을 제시할 수 있는 제품은 실험을 생략할 수 있다.
식약청의 한 관계자는 “이번 기준 설정으로 식품의 유통기한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도가 향상될 것으로 시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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