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10-01 격주간 제661호>
농경연 ‘고령 은퇴농 생활안정지원 방안’제시

영농경력 20년·65세 이상 대상

1ha 월 25만~30만원…최장 11년
고령 은퇴농가의 생활안정지원제 도입방안이 나왔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최근 펴낸 보고서를 통해 현행 경영이양직불제를 보완·개선하는 내용으로 이 제도의 시행방안을 세부적으로 제시하고, 고령은퇴농의 생활안정을 위해 ‘농촌형 역모기지론제’를 도입할 것과 고용지원 시스템을 마련하는 등 농촌 일자리 창출 방안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대상자와 대상농지=고령 은퇴농의 생활안정지원은 65세 이상이면서 영농경력 20년 이상의 농촌 거주 경종농가를 대상으로 한다. 취미·부업농 및 축산농가는 제외하는 것으로 돼 있다.
대상농지는 농지 전체로 점차 확대하되, 휴경지나 초지는 제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시했다. 현행 경영이양직불제는 농업진흥지역 내의 논으로 제한하고 있지만, 시장개방 확대로 쌀 이외 밭작물에 대해서도 영농규모화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기 때문이다.
시행기간은 농업구조개선이 어느 정도 이뤄지고, 고령농의 소득안정망이 갖춰질 것으로 예상되는 시기인 2008~2017년 10년 간 운영한 후 농업구조개선 상황을 판단해 연장 여부를 검토한다.

◆직불금 지급조건과 지급액=상업적 농업으로부터 영구 은퇴하는 농업인에 대해 농촌 거주를 조건으로 지급한다. 이 경우 소유농지를 한국농촌공사나 2ha 이상 농지 소유 및 55세 이하 조건을 갖춘 농업인에게 매도하거나 영구 임대하도록 규정한다.
다만 고령농의 생산적 복지 차원에서 자가소비를 위한 0.3ha 까지의 영농을 허용하고, 경영조건이 불리해 경영이양이 곤란한 경우 휴경이나 경관보전직불제 참여농가도 은퇴로 인정한다.
지급액은 은퇴 전 농가별 농업소득을 고려해 ‘경영이양면적지급단가’산출하며, 지급단가 1ha 당 월 25만~30만원으로 제시했다.
농가당 직불금 상한은 2ha 당 월 50만원으로 설정했다. 이는 2003~2005년 기준 70세 이상 농가의 평균농업소득(52만9000원)수준이다. 지급기간은 은퇴시점부터 78세까지 최장 11년간이다. 다만 79세 이상의 고령농을 위해 2009년까지 특례규정을 적용한다.
농경연은 1ha 당 25만원씩을 지급할 경우 2009~2028년 7조9345억원의 자금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했다. 재원조달방안으로는 고령농의 은퇴율과 사망률 등에 따라 소요재원의 변동이 커서 예산보다는 기금으로 운영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밝혔다.
보고서를 낸 김정호 농경연 부원장은 “자유무역협정(FTA) 이행 특별법에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FTA 이행지원기금 확충을 통해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는 방안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고령 은퇴농 생활안정지원과 경영이양직불제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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