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08-15 격주간 제658호>
농업유전자원 보존·관리·이용에 관한 법률 마련

내년 8월 시행…유전자원 해외유출 방지등 담아

농업유전자원의 보존과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마련돼 유전자원의 종합적인 관리 체계 구축 및 활용 촉진이 기대된다.
농림부는 지난 3일 ‘농업유전자원의 보존 ·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제정, 공포한다고 밝혔다. 이번 법률은 우리나라가 세계 6위의 농업유전자원 보유국인데 반해 그동안 이들 자원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법적 제도적 기반이 미흡하다는 지적에 따라 마련된 것이다.
새롭게 제정된 법률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농업유전자원의 다양성 보존·관리 및 이용을 위해 이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 시행토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국내외 농업유전자원의 현황을 조사·수집해 목록을 작성하고, 작성된 목록 중에서 보존가치가 있는 것은 농업유전자원 보존 목록에 등재하도록 했다.
농업유전자원의 이용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보유 자원의 형태적, 유전적 특성을 분석·평가함은 물론 이를 공개해 시험 또는 연구자들이 필요한 유전자원을 효율적으로 검색, 활용할 수 있도록 정보화사업을 강화했다. 또 유전자원의 다양성 증대를 위해 재래종 유전자원에 대한 조사·수집·목록화 등을 위한 시책과, 특성평가 및 정보화를 통한 이용 촉진책 등도 강구토록 했다.
특히 각 기관에서 보존하고 있는 유전자원을 분양받거나 국외로 반출하려는 경우 등급에 따라 농림부장관의 승인을 받거나 신고토록 해 무분별한 해외 유출을 방지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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